앞으로 국책사업이나 선거사건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1심 법원 접수단계부터 특별히 관리돼 사건 심리가 보다 충실해지고 빨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3일 “중요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하기 위해‘중요사건의 적시(timely) 처리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사건 적시 처리방안에 따르면 민사와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새만금 사건 등 대형 국책사업 관련 소송 등 법원 판단이 지연되거나 심급에 따라 주문이 변경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방폐장주민투표금지가처분사건이나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각종 가처분사건처럼 다수당사자가 관련돼 있거나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하는 사건 등이다.
또 형사와 선거사건의 경우에는 △당선무효소송처럼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시간을 끌 경우 불필요하게 우리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그 밖에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내용 및 중대성,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 중요사건으로 특별 관리된다.
중요사건의 선정은 법원장이나 지원장 등 사건배당 주관자가 사건접수 단계에서 접수직원의 보고를 받아 선정하거나, 사건을 심리하던 일반 재판부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배당시스템에 의한 일률적인 배당방식 대신 전문사건의 여부와 사안의 복잡성, 처리시한, 재판장의 인사이동, 업무량 등을 감안해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하는 특별배당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서는 일반사건 배당이 줄어들거나 아예 중지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재판부가 담당하던 일반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해 부담을 경감받는 등 신속심리를 위한 특별지원을 받게된다.
한편 대법원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새만금 사건(2006두330, 박시환 대법관 주심)을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지난달 19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오는 16일 오전 10시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고 이날 당사자들에게 변론기일 지정사실을 통지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올해 시무식사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법적 분쟁에 관해 시의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갈등의 확산을 막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 법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라며 중요사건의 적시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