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려본다"며 시비를 걸었다가 오히려 맞았더라도 사고유발 책임이 있어 본인도 싸움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권모군과 장모군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136)에서 13일 "먼저 시비를 건 장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4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군과 장군의 경우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그 부모들은 당시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권군과 장군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장씨도 피고 장군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싸움을 걸어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결국 사건발생의 한 원인이 된 장씨의 행동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2003년7월 길을 가다 인천 모고등학교의 같은 반 친구 10여명과 얘기 중이던 장군에게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나한테 싸움을 거는거냐? 너 잘못 걸렸다. 따라와"라며 싸움을 걸었다가 장군과 함께 있던 권군에게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