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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사관학교 교육기간 비산입… 합헌"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옛 군인연금법 제16조 5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5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군인연금법 제5조 4항 역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돼 열악한 환경에서 일정 기간 국토방위 등 직무를 수행한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며 "사관생도는 이와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로, 지위와 역할,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등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적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1년 6개월~3년간 의무복무를 하지만, 사관생도는 지원에 의해 선발될 뿐 아니라 사관학교 재학 중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퇴교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며 "군인연금법상 군 복무기간 산입 제도의 목적과 취지,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의 신분, 역할,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97년 1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2001년 3월 소위로 임관한 뒤 2013년 1월 소령으로 진급한 A씨는 2018년 8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유족연금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A씨의 군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유족연금이 아닌 유족일시금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군인연금
복무기간
사관생도
박수연 기자
2022-07-08
민사일반
[판결] 해사 지원생도 신원조회 실시 후 기소유예 전력 이유 불합격 처분은 정당
해군사관학교가 생도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기소유예 전력 등을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21두346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해군사관학교 2차 시험에 응시했다. 해군사관학교는 A씨를 포함한 2차 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신원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2회에 걸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년 1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선발업무 추진위원회는 A씨의 기소유예 전력 등을 이유로 A씨를 불합격 처리하도록 심의·의결했고 이틀 뒤 해군사관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합격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원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관생도 선발에 신원조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기소유예 전력이 참작사유 안된다고 볼 수도 없어 재판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군 사관생도 입학·선발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물론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된 수사경력자료까지도 조회·회보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며 "해군사관학교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형실효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사관생도 입학·선발 필요에 따라 기소유예 등 전력을 회보받은 이상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조사의 실시 범위 등은 신원조사나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실효법령이 군인사법 제10조 2항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이르지 않는 기소유예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데 참고하도록 조회·회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 등의 전력이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데 참작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며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기관인 해군사관학교가 선발과 관련된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의 것을 다른 것보다 우위에 두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군사관학교는 처분을 함에 있어 선발예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관생도 선발업무 추진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원심은 사관생도 선발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해당 신원조사는 형실효법을 위반했고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 규정에 근거했을 뿐 아니라 해군사관학교 내부의 관련 규정도 위반했다"면서 신원조사로 기소유예 등 전력이 회보된 것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처분 역시 위법할 뿐 아니라 선발예규에서 정한 나머지 사유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소유예
해군사관학교
불합격
박수연 기자
2022-02-28
민사일반
[판결] "사관생도 '음주 2회시 퇴학' 예규는 무효"
음주 사실이 2회 적발되면 음주 장소나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퇴학조치를 하도록 한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6두605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육군3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관생도들이 생도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활동을 하는 때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이나 훈련 중인지 여부, 음주장소·음주량 등 불문 또 "퇴학은 학적을 박탈해 사관생도의 신분 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징계 중 가장 가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교육상 필요 또는 학내 질서유지라는 징계 목적에 비춰 중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면서 "사관생도의 음주가 교육 및 훈련 중에 이뤄졌는지 여부나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퇴학조치하도록 정한 것은 사관학교가 금주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주조항은 사관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사적생활 예외 없이 이행요구는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 육군3사관생도였던 김씨는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를 했다는 혐의로 2015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학교의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는 사관학교의 특유한 '3금제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로 인해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것"이라며 "김씨는 금주, 금연에 대해 생도대장으로부 특별교육을 받고, 이후 생도 군기강·품위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재차 음주행위를 한 점을 볼 때 학교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생활자유
사생활비밀
행동자유권
행정예규
사관생도
이세현 기자
2018-09-10
군사·병역
민사소송·집행
[판결] '퇴학' 육군3사관생도, "징계절차에 변호사 참여 못해 무효" 주장했지만
동료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퇴학을 당한 육군3사관학교 생도가 징계절차에 자신의 변호사가 출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징계심의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생도에게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과 그 시행령이 우선으로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모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취소소송(2016두333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4년 2월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조씨는 그해 4월부터 8월까지 동료 생도들과 그 여자친구들에 대해 각종 폭언과 인격모독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돼 2014년 8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5년 3월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며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절차상 흠결을 보완하기위해 2015년 4월 생도대 훈육위원회 심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 조씨 본인만 참석하고 조씨의 변호사는 출입이 거부됐다. 이후 2015년 5월 학교는 조씨에 대해 다시 퇴학처분을 했고 조씨는 다시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징계심의대상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관생도에게는육군3사관학교 설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학칙, 사관생도 행정예규 등이 군인사법 및 군인징계령에 앞서 적용된다"며 "이 사건 처분은 군인사법 및 군인징계령에 의한 징계가 아니어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조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육군사관학교
변호사
징계
국방부
군인사법
이세현 기자
2018-03-26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동기 성매매 방조… 육사생도 퇴학 처분 정당"
동기의 성매매를 방조한 육군사관생도에게 퇴학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이모씨. 이씨는 지난해 1월 동기생인 A씨와 일본여행을 갔다 우연히 유곽을 지나쳤다. 이씨는 A씨에게 "앞으로 1년 동안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성매매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1년 뒤에도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했던 A씨는 이씨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A씨에게 약속대로 17만원을 보냈다. A씨는 그 돈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육사는 두 사람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장난으로 A씨에게 17만원을 송금했을 뿐, 이씨에게 성매매에 쓰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생도생활을 해왔는데, 퇴학을 당하면 군대에 이병으로 입대해야 하고 제대 후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며 "퇴학 처분이 지나치다"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이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7구합591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래 전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동정을 떼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이씨가 진짜 성매매를 할 거냐고 물어왔고 이씨의 발언과 주변 친구들 놀림으로 받은 스트레스로 성매매를 하러 가게됐다고 A씨가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A씨가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성매매 대금을 송금했다"며 "이씨는 A씨의 성매매를 방조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매매 방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그 자체로 군의 성군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사관생도로서의 체면, 위신, 신용을 훼손하고 사관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육군사관학교
성매매
성매매방조
사관학교
이장호 기자
2017-07-31
행정사건
[판결] "시험기간중 육사생도에게 퇴학 심의대상 통보는 위법"
시험기간중에 육군사관학교 생도에게 퇴학 심의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육사 생도였던 장모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취소소송(2017구합518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3년 육사에 입학한 장씨는 4학년이던 지난해 2학기 리더십 역량 진단 결과 '저조' 판정을 받아 퇴학 심의 대상에 올랐다. 육사는 연 3회 사관생도 리더십 역량 진단을 통해 5번 이상 '저조' 평가를 받은 생도는 퇴학 심의 대상에 올린다. 육사는 그해 12월 장씨를 훈육위원회에 회부했고, 훈육위와 육사 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씨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장씨는 "훈육위 참석 통지를 받은 날은 2학기 기말고사 기간 중이었다"며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 훈육위가 열려 심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석했다"면서 퇴학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해야 했던 장씨로서는 훈육위 심의까지 준비할 시간적·정신적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동기나 후보생도를 물색해 변호할 기회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데, 훈육위가 개최될 무렵은 기말고사 기간 중이라 장씨 뿐 아니라 동기나 후배 사관후보생들도 장씨에게 도움을 줄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씨가 자신을 변호할 실직적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육사가 문서로 처분을 하지 않고 석달 뒤 장씨에게 퇴교처분서를 보낸 것도 절차상 하자"라고 판시했다.
육군사관학교
퇴교처분
이장호 기자
2017-06-13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결] "애인과 성관계한 육사생도에게 퇴학처분 내린 것 불법행위 해당하지 않아"
여자 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된 전 육군사관생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창현 판사는 전 육사생도 진모(25)씨가 국가를 상대로 "779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49705)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육군사관학교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봐서는 안 되지만 이 같은 헌법적 해석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무리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육사 학칙상 퇴학 사유로 '제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돼 있는데 진씨가 당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징계권자인 육군사관학교장이 진씨가 퇴학 처분을 받을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불이익을 주려고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육군사관학교에 재학하던 진씨는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진씨는 2013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진씨는 "육군사관학교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퇴학처분을 했다"며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시 민사소송을 냈다.
육군사관학교
성관계금지
퇴학처분
징계권
육사학칙
안대용 기자
2015-07-14
군사·병역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해사견장 중 닻모양만 유사,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주)E사가 "해군사관학교의 견장과 비슷한 닻 모양의 상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상표권자 지모(65)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08후4721)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표법 제9조1항 제1호에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외국의 국기 및 국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들고 있다"며 "이 사건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은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로서의 신분과 그 학년을 표상하므로 그 전체가 대한민국 기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군사관생도의 견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외관을 기준으로 그 유사여부를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닻줄을 휘감은 검은색 닻 모양의 도형만으로 구성돼 있는 반면 견장은 오각형 도형의 중앙 바로 윗부분에 닻줄이 없는 닻 모양의 도형과 오각형 도형의 아랫부분에 학년을 표시하는 띠 형상의 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해군사관생도 견장은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견장 중 닻 모양의 도형만 분리해 이를 대한민국의 기장으로 본 다음 닻 도형과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비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E사는 2006년 이 사건의 등록상표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장이기 때문에 구 상표법 제8조1항 제7호, 제9조1항 제1, 4호 등에 해당해 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E사의 청구를 기각하자 2008년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과 이 사건 상표의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군사관학교
견장
닻모양
상표권자
유사상표
정수정 기자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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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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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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