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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
이미 변조된 사문서를 다시 변조하는 것은 형법상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문서변조죄가 말하는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809). 박씨는 2002년 A가구회사가 B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에 이미 적혀 있는 성명을 고쳐 자신의 이름을 쓰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했다. 이후 박씨는 2017년 8월 C씨와 공모해 1차로 변조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을 지웠다. C씨는 그해 D씨를 상대로 양수금반환소송을 냈는데, 이렇게 변조된 세금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박씨는 2018년 4월 서울 종로구 한 빌딩 앞에서 '문서위조범 E변호사는 자수하고 감옥가라. 성폭행범 E변호사는 자폭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걸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E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박씨가 2002년 1차 변조한 사문서를 2017년 재차 변조한 것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실형’ 원심파기 재판부는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2002년 세금계산서를 1차로 변조했으므로,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볼 수 없다"며 "박씨가 이후 2차로 변조된 부분을 임의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파기돼야 하고, 이는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위조공문서행사 및 명예훼손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박씨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형법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죄
손현수 기자
2020-06-18
형사일반
통장 송금내역 지우고 법원에 증거 제출, 사문서 변조죄 해당 된다
송금 내역을 지운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면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58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에서 언제부터 A결혼정보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노씨가 2006년 4월 25일자 입금자 명의를 가리고 복사해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노씨가 2006년 5월 25일부터 A사에서 급여를 수령했다는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作出, 사실과 다르게 변형함)돼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통장 명의자인 B은행장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씨가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함으로써 문서내용에 변경을 가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상 노씨에게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노씨의 행위로 인해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됐다고 볼 수 없고 공동명의자인 B은행장의 승낙이 추정되며 노씨에게 사문서변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이직 전 회사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2007년 법원에 현재 직장인 A사에서 2006년 4월 25일 받은 급여는 제외해 2006년 5월 25일부터 수령한 급여내역을 표로 정리해 제출했다.
통장사본
사문서변조죄
민사소송
변조사문서행사죄
증거자료
이환춘 기자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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