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19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사직서
검색한 결과
4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 해고·부당전보한 사업주, 징역형 확정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2022도4925).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B 씨는 상사 C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C 씨가 B 씨에게 신고식 명목으로 금액 납부를 강요하고, 업무편성 권한을 남용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C 씨가 해고를 빌미로 정당한 이유 없이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라거나 사직서를 쓰라고 해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B 씨는 신고한지 며칠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 약 한 달 후 A 씨는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의 근무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전보명령을 했다. 전보 근무지는 B 씨의 거주지와 멀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B 씨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A 씨는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새 근무지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낫다고 해도 신고자인 B씨를 부당하게 사전 해고한 조치나 B 씨의 의사에 반해 전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불리한처우
직장내괴롭힘
인사
박수연 기자
2022-07-20
민사일반
사직서 없이 발령…근로계약 합의 해지로 못봐
[판결] STX 중국법인 체불 임금, STX 조선해양이 지급해야
중국 STX대련법인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STX조선해양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 등이 STX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7다204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에 근무하던 A씨 등은 STX가 중국에 설립한 STX대련법인으로 발령받아 2007~2014년 중국 현지에서 근무했다. STX 조선해양 등은 A씨 등에게 2009년 이전에는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지만, 2009년부터는 인사 이동 무렵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정산 퇴직금만 지급했고 인사이동 이후의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국 현지법인이 지급했다. A씨 등은 2012부터 STX대련법인에서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STX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STX조선해양은 "A씨 등은 파견근무를 갈 당시 STX조선해양 등을 퇴직하고 STX대련법인에 고용됐다"면서 "따라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급의무는 중국법인이 부담할 뿐 STX조선해양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씨 등이 STX대련법인에서 일했지만 사용자는 여전히 STX조선해양이라고 판단해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 등은 중국으로 파견근무를 갈 당시 STX조선해양 등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STX대련법인은 이들을 상대로 서류심사,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A씨 등이 중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며 "A씨 등은 파견근무를 갈 당시 퇴직금을 정산받기는 했지만, STX조선해양 등은 매년 말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던 관행이 있었고 파견 당시가 연말은 아니지만 중국 거주 대가로 지급되는 지역수당 등을 포함해 연봉을 조정해야 하는 행정적인 이유로 그 당시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을 중국으로 보낼 때의 인사명령에는 '파견기간 동안 STX대련법인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르라'는 사전적·포괄적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 등이 STX조선해양 등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STX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설령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됐다고해도 중국 현지 법인에서 일하는 동안 원래 회사에 근로 제공을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STX조선해양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파견될 무렵 퇴직금을 정산받은 것은 전적 등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무렵 원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정도 없다"며 "이들이 현지 법인과 연봉계약을 하고 지휘·감독을 받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 등이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은 STX조선해양 등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고, 이에 따라 STX조선해양은 A씨 등에게 이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A씨 등과 STX조선해양 등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국
STX
체불
임금
체불임금
박수연 기자
2021-10-2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前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상대 '명예퇴직수당 소송'서 승소
전직 부장판사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전 부장판사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20구합5726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모 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20년 2월 한 지방자치단체 제2부시장 채용에 지원하면서 소속 지원 지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틀 뒤 법원행정처에도 이메일을 보내 사직과 명예퇴직 신청 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 날 지원장에게 자신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한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를 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앞서 2019년 11월부터 법원 내부 전산망에 명예퇴직 신청과 관련한 안내를 하고, 퇴직수당 신청기간도 전국 법원에 공문으로 통보한 상태였다. A씨의 명예퇴직수당 신청은 그 신청기간에서 한 달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었다. 이후 대법원장은 A씨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하면서도 '명예퇴직' 인사발령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A씨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원행정처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5조에 따라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지급규칙 제6조 1항에서 정한 정기명예퇴직의 신청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신청이 동시에 이뤄졌는데 그 중 의원면직만을 받아들이는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락한다는 의사표시 속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통지의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사무에 관해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속 지원장이 이 사건 규칙 제5조 2항에 따른 통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마땅히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보할 것을 지휘·감독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지급계획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불이익을 A씨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외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 등을 갖췄다"며 "신청기간을 넘어서 비로소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A씨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장판사
명예퇴직수당
법원행정처
이용경 기자
2021-07-27
민사일반
사측 동의없이 철회 안 돼
[판결](단독) 사표 제출 후 ‘연수비 4900만원 반환’ 사실 알고 퇴직의사 철회했어도
사직서는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직서를 낸 근로자가 자신이 퇴사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튿날 곧바로 사직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이미 사직서 제출로 사직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측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나205631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건설사인 B사에 입사해 영국에서 2년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술 교육을 받았다. A씨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B사와 프로젝트 종료일까지를 의무재직기간으로 하면서 그 사이에 퇴직할 경우 교육비용을 변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의사를 밝혔고, B사는 의무재직기간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직의사를 밝혔고, A씨는 회사와 퇴직금과 교육비를 상계처리하기로 했다. 그 사이 A씨의 사직 처리는 완료됐는데, 같은 날 A씨는 자신이 반환해야 할 교육비가 4900만원에 달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튿날 A씨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회사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A씨는 퇴직처리된 상태였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사직서는 근로계약 해약 고지로 봐야” 재판부는 "A씨는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다가 회사로부터 거부당하자 수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A씨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사직원의 내용은 그 문언상 사직에 대한 B사의 승낙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사직원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B사에 도달한 이상 A씨로서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직과정에서 B사가 강압적으로 사직원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사직원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와 B사의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경과함으로써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교육비
퇴직
사직서
박미영 기자
2020-08-27
행정사건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어
[판결](단독)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주면 퇴직 하겠다”고 했더라도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사측에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이것만으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발언이 사측의 사직 종용과 압박 등에 따른 것인지 살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655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18년 4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B씨 등을 부당해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전보상명령을 받았다. A법인이 B씨 등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소송과정에서는 A법인의 B씨 등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A법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양측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해고통보 없이 사무실에서 책상을 빼내버린 상태 재판부는 "A법인 이사장은 B씨 등과 면담을 하면서 '병원 사정으로 같이 가기 어렵다', '한 달 시간을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며 "이에 B씨 등이 스스로 사직서를 쓸 생각이 없으니 해고 통보를 하라고 하자, 이사장은 명시적으로 해고 통보는 하지 않았으나 인사 발령이나 통보 없이 책상을 사무실에서 빼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사장이 사직을 종용하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이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발언은 이사장의 사직 종용,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B씨 등이 자발적으로 사직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측의 사직종용·압박 등에 따른 것인지 따져봐야 또 "B씨 등이 요구한 1개월분 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에 비춰보면, B씨 등의 발언을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 등은 1개월분 급여 등을 받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는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임을 명확히 하면서 A법인이 거듭 요구하는 합의서의 작성을 끝까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 등이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A법인이 B씨 등을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법인이 B씨 등에 대해 한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 등은 A법인으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자 '1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고 퇴사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A법인이 이를 수용했으므로 A법인과 B씨 등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됐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
해고통보
사직종용
사직압박
박미영 기자
2020-07-02
형사일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br>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판결] 경력직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한 경우도…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한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심은 두 사람의 입사 간격이 2개월에 불과해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경력직과 신입사원임을 고려해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이뤄진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872). 고씨는 경력직으로 콘서트 영상제작 업체 A사 과장으로 입사했다. 그는 신입사원이던 B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 농담을 일삼았다. 2016년 10~11월에는 B씨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 그는 B씨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뒤에서 어깨를 톡톡 두드린 뒤 뒤돌아보는 피해자를 쳐다보며 혀로 입술을 핥거나 불쾌한 소리를 내는 등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고씨가 업무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경력직 사원으로 과장으로 근무했으며 B씨는 신입사원으로 고씨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며 그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고씨의 행위로 B씨는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의 행위는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며 "나아가 두 사람의 관계나 추행행위의 행태, 경위 등에 비춰보면 고씨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고씨는 경력직으로 B씨보다 2개월 일찍 입사했다.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이기는 하지만 인사나 업무 수행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지 않다"며 "고씨가 B씨보다 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업무상위력
추행
손현수 기자
2020-05-31
민사일반
서울고법 "사용자 일방적 의사에 따른 부당 해고로 무효"
[판결] "내부 제보자 아니라면 사표로 증명하라" 압박에 사직서 제출했다면
임원으로부터 "수사기관에 나와 관련된 비리 혐의를 제보한 것이 당신이 아니라면 사표를 써서 그 점을 증명하라"는 취지의 종용을 받은 직원이 어쩔 수 없이 낸 사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I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19나20291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5월 I법인 직원이던 A씨는 법인 임원인 B씨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자 참고인으로 불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A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등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수기로 작성해 B씨에게 제출했다. A씨의 사표는 그대로 수리됐고 퇴사 처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B씨의 범죄혐의 제보를 주동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보이기 위해 B씨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직서를 낸 직후 경찰 조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던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이어 B씨가 사직서를 수리하자, 그 다음달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직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사직서 수리를 다투는 법적 조치를 지체없이 취했는데 이는 진정한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거나 사직을 고려할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직과 관련한 어떠한 표현을 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B씨가 A씨의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리
사표
사직서
박미영 기자
2020-03-30
민사일반
[판결] 안태근 前 법무부 검찰국장, 면직 취소 확정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되자 불복소송을 낸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그는 복직할 수 있게 됐지만,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었던만큼 복직 직후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9두569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이영렬(62·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으로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안 전 국장이 대동한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에게 10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안 전 국장의 행위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면직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같은 사건에 연루돼 면직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018년 12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면직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같은 달 31일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승소가 확정됐다. 다만 그는 복직 하루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면직
안태근
돈봉투만찬
손현수 기자
2020-02-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직원 패소 판결
[판결](단독) 사직서 냈으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사직서는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퇴사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철회했더라도 이미 사직서 제출로 사직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측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가합5672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라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해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돼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퇴사하면 해외교육비 반납’ 사실 알고 다음날 철회 재판부는 "A씨가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수차례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직원 내용도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B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퇴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로부터 사직원을 제출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해약 고지가 아닌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사직원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 봐야 하기에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더라도 퇴직의 직무권자는 사장인데, 사직서 제출 당일 대표에게 A씨의 사직서 제출이 구두 보고 됐고 사직원 제출일에 기획팀 대리가 퇴직일 확정에 따른 퇴직금액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를 A씨, 숨은참조를 대표이사로 넣어 보낸 것으로 보면 A씨의 사직의사에 대한 B사의 승낙의사가 형성돼 그 의사표시가 A씨에게도 도달했다고 보이므로, A씨가 사직서 제출 이튿날 보낸 문자메시지는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 철회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사직의사 전달된 이상 사측 동의 없이 취소 안된다 그러면서 "A씨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됐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는 A씨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경과함으로써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2015년 1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2017년 8월 22일 '일신상의 사유(관련분야 진학에 의한 1년 휴직 요청 승인불가)로 8월 28일부터 사직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했다. 그런데 같은 날 A씨는 소속 팀장과 면담에서 회사에 반환해야 할 교육비가 49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A씨는 B사 입사 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6개월가량 외국에서 진행된 교육과정에 참여했는데 의무재직기간인 2025년 7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교육 소요 비용을 변상하기로 했다. A씨는 회사에 반환비용의 감액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이튿날 "어렵다"는 통보를 받자 곧바로 소속팀 부장에게 '아직 사직서 기안이 안 올라갔고 경영진 결재가 안 났다면 사직서 및 기타서류 제출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B사는 A씨의 사표를 수리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휴직 신청을 했지만, 회사가 휴직 승인을 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압박해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사직원을 제출했기에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에 따라 무효"라며 "설사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더라도, 제출 다음날 사직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철회
사직의사
사직서
박수연 기자
2019-12-09
행정사건
[판결]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찰국장, 면직 불복소송 2심도 '승소'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됐던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불복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9누306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으로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안 전 국장이 대동한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에게 10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안 전 국장은 "하급자에 대한 위로·격려·포상으로 사회 상규상 허락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면직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사건에 연루돼 면직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영렬(61·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면직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같은 달 31일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승소가 확정됐다. 다만 그는 복직 하루만인 지난 1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46·33기) 검사를 성추행한 후 2015년 8월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지난 7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태근
면직처분
돈봉투만찬
강한 기자
2019-10-02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주52시간제'는 합헌"
판결기사
2024-03-04 18:32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재산국외도피죄의 소멸
권기대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