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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필귀정, 뿌린 대로 거두리라"
건조한 문체를 사용하던 법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꾸짖는 독특한 문체의 판결문이 나와 화제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영화사 대표 정모(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09고단1840). 재판부는 "정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동업약정을 미끼로 돈을 차용하고도 발뺌하며 가정적으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그 범죄적 악성이 실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판결문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 또 "정씨는 사기 피해자 최모씨에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입혔다"며 이례적으로 "사필귀정,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까지 덧붙이는 등 파격적인 문장을 이어갔다. 검찰을 속여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꾸짖음이었다. 정씨는 2005년 최모씨를 속여 5억6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았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막대한 손해로 개인회생신청까지 하게 된 최씨는 2009년 재정신청을 해 정씨는 결국 기소됐다.
사기죄
사필귀정
동업약정
개인회생신청
사기
2011-11-16
형사일반
춘천 '강간살인' 혐의자 39년만에 무죄 확정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한 남성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7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정원섭(77)씨에 대한 재심재판(2009도160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국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이후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정씨의 머리빗, 정씨의 팬티에 혈흔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선고 직후 "너무 늦었지만 결국 사필귀정의 판결이 나왔다"며 "당시 사건을 조작하고 나를 고문한 사람들을 명예롭게 용서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고 말했다. 1972년 9월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년간 복역한 정씨는 모범수로 가석방된 후 무죄를 호소하며 사방으로 뛰어다녔고, 2007년 진실화해위가 기한에 쫓긴 수사기간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음을 밝혀 진실규명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 1·2심 재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행·협박 내지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의 증거는 적법절차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간살인
무기징역
살인
재심재판
과거사정리위원회
가혹행위
피의자신문조서
이환춘 기자
2011-10-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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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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