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류수열·柳秀烈 부장판사)는 6일 최모씨(56)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척추질환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2002구합121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일부 중량물 운반업무 등을 하기도 했으나 이는 본 업무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취급시간도 전체작업 시간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다”며 “따라서 원고 수행의 업무가 척추질환을 야기하였다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뒤 지난 86년부터 파이프불출업무 등을 담당하다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요양치료를 받아왔지만 허리통증은 업무상 미세손상의 누적이 아니라 단지 퇴행성 변화라며 요양승인이 취소되자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