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 상담교사가 학교폭력 관련 징계를 의결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762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중학교는 A군 등 5명이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접수받았다. 학교 측은 먼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10일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8월 열린 학폭위 심의에서는 A군에 '전학과 함께 5일의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보호자도 1일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고 결정했다.
A군이 재심을 청구하자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군은 "당시 징계를 의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위원 자격이 없는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인 C씨가 참여했으므로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와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춰 사건 관련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상담교사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는 학폭위원이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처분 결정 당시 학폭위 재적인원은 전문상담교사를 제외하면 4명에 그쳐 재적위원 9명의 과반에도 미치지 못해 개의 요건도 충족되지 못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객관적인 만큼 A군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