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성지건설에 대한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을 내렸다(2010회합73).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지건설의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요구하는 공정·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성지건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 회생절차의 진행경과나 최근 영업실적,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이 폐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 관계인 집회에서 결의됐지만 회생담보권자들의 반대에 부닥쳐 부결됐었다.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69위를 차지한 성지건설은 업계불황과 민간 건설사업에서의 대량 손실이 맞물리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6월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고, 다음달인 7월말 받아들여져 회생절차가 개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