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된 성특법은 법원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명령과 공개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제도의 적용 시점을 '행위시'로 할 것인지, 또는 '재판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146)에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한 원심은 파기하고 징역 13년만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명령·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은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하므로 법치주의 원리, 개인의 권리와 자유 옹호, 법률생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소급적용은 명확한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견해가 나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관련 규정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소급적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판결의 확정시기에 따라 같은 시기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들 사이에 상이한 결과가 발생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강도강간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인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징역 1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