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성특법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성폭력 특례법' 시행이전 범한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제도 적용 못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된 성특법은 법원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명령과 공개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제도의 적용 시점을 '행위시'로 할 것인지, 또는 '재판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146)에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한 원심은 파기하고 징역 13년만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명령·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은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하므로 법치주의 원리, 개인의 권리와 자유 옹호, 법률생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소급적용은 명확한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견해가 나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관련 규정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소급적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판결의 확정시기에 따라 같은 시기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들 사이에 상이한 결과가 발생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강도강간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인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징역 1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성특법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재판시
행위시
임순현 기자
2011-07-0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