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이 부과한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지방공무원 한모(41)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8538)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운 연구과제와 직렬 관련 전문성 수행과제를 부과한 후 성취 정도를 평가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증절차 없이 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사업관리소 시설관리과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하는 소방설비기사 필기시험에서 평균 55점을 받았더라도 원고에게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던 한씨는 2009년 2월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고 병가와 연가를 자주 사용한다는 이유로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배치됐다. 한씨는 현장시정지원단이 전문성 수행과제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한 소방설비기사 필기시험에서 55점을 받는 등 미흡한 교육성과를 보였다. 서울시는 2009년 7월 "개별학습의 성과가 미흡하고, 복무자세 개선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한씨를 직권면직했고, 이에 한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1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해 내려진 직위해제처분은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부족한 공무원을 선정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후, 교육결과가 양호하지 않는 자를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현장시정지원단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