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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방설비기사 이중취업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
소방설비기사를 채용한 회사가 다른 사업체에서도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기사를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코아엔지니어링에서 근로계약을 해지당한 소방설비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4가합5602)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소방기술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이중취업 행위의 효력에 관해 정하지 않고 벌칙규정만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중취업 금지규정은 위반할 때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규정은 단순히 벌칙의 적용만 있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이 이중취업 규정에 위반하더라도 계약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계약이 체결됐음에도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가 됐으므로 절차상 위법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한국코아엔지니어링은 2013년 12월 영광기술단 등에서 재직하고 있던 이씨에게 2년간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전자메일로 보냈다. 이씨는 계약서에 서명한 뒤 팩스로 보냈다. 그러나 보름 뒤 회사는 이씨에게 "다른 곳에 현재 재직중이고, 입사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씨는 소송을 냈다. 회사는 "이씨가 소속돼 있던 영광기술단을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채용계획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소방설비기사
한국코아엔지니어링
해고무효확인소송
소방시설공사업법
이중취업
단속규정
이장호
2014-11-24
행정사건
'부과된 과제 미달' 이유로 직권면직은 부당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이 부과한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지방공무원 한모(41)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8538)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운 연구과제와 직렬 관련 전문성 수행과제를 부과한 후 성취 정도를 평가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증절차 없이 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사업관리소 시설관리과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하는 소방설비기사 필기시험에서 평균 55점을 받았더라도 원고에게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던 한씨는 2009년 2월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고 병가와 연가를 자주 사용한다는 이유로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배치됐다. 한씨는 현장시정지원단이 전문성 수행과제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한 소방설비기사 필기시험에서 55점을 받는 등 미흡한 교육성과를 보였다. 서울시는 2009년 7월 "개별학습의 성과가 미흡하고, 복무자세 개선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한씨를 직권면직했고, 이에 한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1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해 내려진 직위해제처분은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부족한 공무원을 선정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후, 교육결과가 양호하지 않는 자를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현장시정지원단제를 실시하고 있다.
진권면직처분취소소송
수도사업소
수도사업관리소
서울시현장시정지원단
공무원면직
임순현 기자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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