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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최순영 前 신동아그룹 회장 가족, 압류재산 소유권확인소송 '각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서울시에 압류당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기독교선교횃불재단과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2021가단5079137)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대해 주민세 등 지방세 합계 38억96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최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최 전 회장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재단 소유의 주택에서 현금 2680여만원, 달러, 피아노와 고가의 미술품 등 동산을 압류했다. 이에 이씨와 자녀들은 "서울시는 이 동산들이 최 전 회장의 소유임을 전제로 체납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압류했는데, 이 동산들은 재단과 우리의 소유이지, 최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다"라면서 소송을 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는 올 2월 이 법원에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변론주의가 전제된 민사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근거가 없고, 서울시도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서 피참가인의 자백을 부인하는 등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서울시가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피고는 서울시장이 되므로 서울시가 행정소송에 응소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 귀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가 압류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제3자가 그 청구이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세무공무원에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이 규정 취지에 따라 서울시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현존하게 하거나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을 부여하는 사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서울시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가 그러한 확인 청구의 적절한 상대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압류
체납처분
집행정지
이용경 기자
2022-05-13
민사일반
[판결](단독) 땅 소유주 불명확하면 호적부로 판단해야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이 호적부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은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를 뒤집으려면 추정을 번복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7년 12월 강원도의 한 임야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했다. 임야대장에는 이 땅이 1932년부터 B씨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A씨는 보증인 3명으로부터 'A씨가 1990년 3월 이 토지를 매입해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생겼다. C씨 등 삼남매가 "B씨는 우리 아버지"라며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C씨 등은 "A씨가 낸 보증서는 허위"라며 "A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땅은 원래 우리 아버지 땅이므로 상속인인 우리에게 상속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토지 소유자였던 B씨가 C씨의 아버지라는 증거가 없다"면서 "토지 소유자였던 B씨와 C씨의 아버지는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맞섰다. 임야대장 상에 소유자로 기록된 B씨와 C씨 삼남매가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동일하긴 하지만 임야대장 상의 B씨 주소와 C씨 삼남매의 호적부에 기록된 이들 남매의 아버지의 주소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특히 임야대장에는 B씨의 나이가 기록돼 있지 않았는데, C씨 삼남매의 아버지가 B씨라면 이 땅의 소유권을 12세에 취득한 것이 돼 B씨를 이들 남매의 아버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 받아 1,2심은 C씨 삼남매의 손을 들어줬다. 임야대장에 기록된 B씨의 주소지에서 50여년간 살았던 이웃이 '근방에 동명이인이 없었다'고 증언한 데다 토지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A씨가 작성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된 사실이 없어 매도인의 인장의 진정 성립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2심은 C씨 삼남매의 아버지가 임야대장에 기록된 B씨라면 12세에 토지를 받은 셈이 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출생 후 수년이 지난 후에야 출생신고가 이뤄지는 일이 빈번했으므로 나이가 일치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C씨 삼남매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2018다24095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재에 반하는 증거 있어야 추정번복 할 수 있어 재판부는 "호적부의 기재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고,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야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C씨의 아버지가 임야대장의 B씨와 동일인이라면 이 사건 임야를 C씨의 아버지가 만 12세도 되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취득한 것이 되는데 이를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임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인 B씨의 주소지에서 C씨의 아버지가 거주했다고 볼 만한 기록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의 아버지와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는 성명만 동일할 뿐 동일인이라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호적부 기재를 뒤집을 만한 사유가 주장·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호적부
추정번복
상속
이세현 기자
2019-04-11
민사일반
경락 된 환지예정지의 환지청산금, 전 소유주가 아닌 경락인이 받아야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소유자에게 재분배될 환지예정지가 경매로 경락된 경우 환지청산금은 전 소유자가 아닌 경락인이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모(53)씨 등 3명이 천모씨와 경락자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12나81069)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락인은 환지예정지에 관한 권리만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토지의 일체 권리를 낙찰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이 제한되므로 환지청산금이 징수되더라도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어 경락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로 환지청산금이 교부되는 경우에도 이익을 경락인이 취득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환지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환지청산금만 별도로 공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는 2002년 원당지구 일대 토지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양모씨 소유의 토지 1000여㎡의 권리면적을 915.9㎡으로 해 부족한 면적은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양씨는 2004년 토지를 김씨에게 6억4000여만원에 매도하면서 환지청산금은 양씨와 안모씨가 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김씨는 토지에 건물을 짓고 일부는 천씨 등에게 분양했고, 나머지 건물 일부는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김씨 등은 인천광역시가 3억8000여만원을 천씨 등과 낙찰자에게 주기로 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소유권확인소송
환지청산금
경락인
환지예정지
경매
경락
환지처분
신소영 기자
2013-07-26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김우중 前 대우그룹회장이 딸에게 준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아닌 증여다
재산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딸 명의로 넘긴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제일은행의 대우그룹 관련 채권 8천8백억여원을 인수·관리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1억원 상당의 이수화학 주식을 아버지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김모씨(40)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04나24184)에서 "김 전 회장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통상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증여된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의 시기와 방법, 증여세의 납부여부 및 납부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와 주식의 처분을 누가 해 왔는가 등의 간접사실에 비춰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회장 자녀의 증권계좌 비밀번호와 김 전 회장 본인의 증권계좌 비밀번호가 동일하고, 계좌개설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도 잘못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에 예치됐던 주식의 거래대금 대부분이 김 전 회장의 계좌로 입금됐던 점을 들어 해당 주식은 사실상 김 회장 본인의 소유 주식이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이런 사실만으로는 이 주식을 김 회장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그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아도 증여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도 지난 2월 자산공사가 김 전 회장의 부인과 두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에 대해 "명의만 바꿔 놓은 것"이라며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자금의 원 출처가 김 전 회장이라고 해서 김 전 회장이 자기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으면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1심과 같이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산은닉
대우그룹
이수화학
명의신탁
증여
오이석 기자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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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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