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에 300억원대의 거액을 쾌척했다가 대학과 출연금 사용 용도를 두고 갈등을 빚은 기부자가 대학 측과의 법정싸움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5일 송금조 경암문화재단 이사장 부부가 "국립대인 부산대가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기부금 195억여원을 원래 약정과 다르게 사용했으니 나머지 기부금 110억여원을 줄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137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을 위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고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상대방이 지정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했더라도 곧바로 계약의 이행거부나 해제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대한 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지는 계약의 체결 경위, 출연재산을 사용한 용도와 지정목적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7년 송씨 부부가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만 써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부산대는 출연금 195억원 중 이미 다른 용도로 지출한 부분을 포함해 기부금을 새로 정한 용도에 맞춰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양산캠퍼스 부지 매입대금의 분할지급 일정을 재조정해 앞당기는 한편 다른 발전기금과 예산을 활용해 2008년 8월까지 양산캠퍼스 부지 매입대금으로 192억 281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기부자인 송씨 부부의 의사에 부응하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대와 송씨 부부는 새로운 기부약정서가 교부될 무렵에 기부금의 용도를 양산캠퍼스 관련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변경하는 데 대해 상호 양해한 것이고 부산대가 취한 조치 등으로 볼 때 부산대가 기부금을 사용목적에 위반해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하고 2006년 8월까지 총 195억원을 출연했다. 그러나 부산대가 학술연구조성비와 예술관 건립비 등으로 기부금을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송회장 부부는 "기부금을 출연한 것은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인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단순히 증여의 목적물의 사용 목적을 지정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