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식중독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계란말이 먹은 고교생 집단 식중독… 배상책임은
학생들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말이를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면 계란말이 제조업체와 납품업체 모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세화여고 학생 등 1000여명은 2014년 8월 한 여름에 학교가 제공한 점심 급식을 먹고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역학조사 결과 식품제조업체인 A사가 만들어 납품한 계란말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라 세화여고 등에 치료비 등 요양급여 4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2015년 6월 A사와 식자재 배송·공급업체 B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계란말이를 제외한 어떠한 급식 보존식 및 조리기구에서도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A사 등은 식품제조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세균 등의 감염 등을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을 납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B사는 1심을 받아들였지만 A사는 불복했다. A사는 "계란말이는 가열을 마친 반제품 형태로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여지가 없다"며 "B사가 계란말이를 적정한 온도로 배송하지 않았고 학교 측도 계란말이를 100℃의 오븐에서 20분간 가열하지 않은 채로 교실 복도에 1~2시간 방치했다가 급식으로 제공해 살모네라균이 유입·증식됐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최근 A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A사 등은 공동해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6나33362). 재판부는 "살모넬라 감염증은 주로 달걀, 가금류를 포함한 육류, 유제품 등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한다"며 "A사가 제조·납품한 계란말이는 두께가 상당해 열을 가하더라도 중심까지 충분히 익지 않을 경우 살모넬라균이 사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사의 배송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살모넬라균의 증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새롭게 살모넬라균을 유입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말이를 제조한 A사의 과실로 학생들이 식중독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식중독
급식
학교안전사고
이순규 기자
2017-05-22
헌법사건
학교급식법 '학교급식 교장 직영원칙' 규정은 합헌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직영급식으로 규정한 ‘학교급식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위탁급식업체 등이 “학교급식 운영원칙을 직영으로 하고, 위탁급식을 예외로 둔 개정 학교급식법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1028)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등은 직영급식 원칙으로 전환해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위탁시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방법도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급식법 부칙 제4조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3년동안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계약이 3년을 초과해 존속되는 경우라도 관할청의 승인이 있으면 학교급식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돼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2006년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1,500여명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학교급식을 학교장 직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학교급식법
학교급식
직업의자유
평등권
학교급식교장직영
학교급식위탁
여태경 기자
2008-03-06
행정사건
식품위생법상 단속절차 지키지 않은 음식점 단속은 위법
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상의 단속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거한 음식물에서 세균이 검출됐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李仁宰 부장판사)는 생선초밥집을 운영하는 최모씨(33)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2494)에서 "절차에 따른 단속을 하지 않았다"며 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식품 등을 수거한 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 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거물에 대한 세균의 존재여부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그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공정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수거 후 실제로 수거한 식품을 검사했는지, 수거하지 않은 다른 식품을 검사했는지 등의 다툼이 생길 여지를 방지하고 수거에서부터 운반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균오염 및 세균증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거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음식점에서 수거한 모듬초밥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더라도 위법한 수거절차로 인해 수거로부터 운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모듬초밥에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돼 증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적법한 수거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수거된 이 사건 모듬초밥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조리, 진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압구정동에서 생선초밥집을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청의 음식점 위생관리점검에서 수거한 모듬초밥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단속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세균오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소송을 냈다.
식품위생법
단속절차
음식점단속
위생관리점검
황색포도상구균
영업정지처분
오이석 기자
2005-04-12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감염 경로 불명한 집단식중독으로 계약해지시 입증책임 학교에
감염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집단식중독 사고로 학교가 급식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학교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李洪喆 부장판사)는 집단 식중독사고로 5개 중학교로부터 위탁급식계약이 해지된 A사가 서울시교육감과 B학원을 상대로 낸 위탁급식계약존재확인(2003가합93766) 소송에서 지난달 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조물책임법(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계약해지사유가 쟁점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며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집단 식중독이 발병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도 원고가 제공한 급식이 노워크바이러스에 오염돼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국립보건원과 피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급식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며 "피고가 집단 식중독사고의 발병만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2년초 서울시가 운영하던 K중학교 등 5개 학교와 급식위탁계약을 하고 공급해오다 2003년3월 하순 K중학교를 포함, 13개 학교의 급식인원 1만3천2백91명 중 1천5백57명이 복통과 설사 등을 일으키는 집단 식중독 사고 후 서울시와 B학원측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자 "집단식중독에 대한 명확한 증거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A사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으나 검찰로부터 "역학조사에서 단체급식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감염경로
집단식중독
업무상과실치사
식품위생법
위탁급식계약
제조물책임법
오이석 기자
2005-02-28
행정사건
급식업체 폐쇄명령 재량권 남용아니다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이 학교급식으로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급식업체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급식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강서구 A중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던 B사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소폐쇄명령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574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의 집단설사증상이 원고가 제공한 급식이 원인이 돼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설사증세를 보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먹은 음식은 급식영업소가 제공하는 학교급식 이외에는 없는 점,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한 장독소가 검출된 학생들 5명의 장독소 유형이 이 사건 급식영업소 종사자에게서 발견된 장독소 유형과 동일한 점 등 발생경위와 역학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공하는 급식이 병원미생물인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돼 집단설사증상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급식사고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행정처분이 행해지고 있는 점과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및 집단 식중독 재발방지라는 공익적인 목적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사는 강서구청이 지난 6월 A중학교 학생 1백12명이 설사증상을 보이자 역학조사 등을 통해 B사에 근무하는 최모씨가 설사증상을 보인 학생 5명과 동일한 장독소를 가지고 있어 집단설사증상을 발생시킨 원인이 됐다며 급식영업소폐쇄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집단식중독
급식업체
폐쇄명령
학교급식
집단설사
오이석 기자
2004-12-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