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6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녹색당 신지예(28)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737).
김씨는 지방선거 일주일 전 새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안전펜스에 게시된 신 후보의 선거 현수막 가운데를 가위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데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