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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관계 동영상 유포 '아우디녀' 1심서 징역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임성철 판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특정부위 사진을 유포·판매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기소된 일명 '아우디녀'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5고단678).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고, 그중에는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나는 영상도 포함돼 있다"며 "음란물의 수위가 높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6월까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21장과 성관계 동영상 4개 등을 SNS에 올린 뒤 회원 81명을 모은 뒤 이들에게 월 10만을 받고 사진과 동영상을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클럽에서 상반신을 노출하면서 춤을 추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일명 '아우디녀'로 알려졌다.
아우디녀
성관계동영상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SNS
이장호 기자
2015-10-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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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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