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안덕수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판결] 불법선거 보좌관 집유, 새누리 안덕수 의원직 상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안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건네고 선거비용 제한을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3) 보좌관에 대한 상고심(2014도689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초과지출한 선거비용 중 880만원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초과지출한 3000만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돈이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무죄로 판단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다음달 2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안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강화을을 비롯해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4곳에서 치러지게 됐다.
안덕수
불법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회계책임자선거법위반
선거비용초과지출
신소영 기자
2015-03-12
선거·정치
형사일반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일단 모면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의원직을 잃을 뻔 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2012년 4·11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돈을 쓰고 선거비용을 법정기준보다 초과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146)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허씨의 의뢰를 받은 선거컨설팅 용역업체 운영자 안씨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전략이나 콘셉트, 기본공약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 것 등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씨가 선거운동을 위해 안씨에게 1650만원을 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각종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 방법이나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전화홍보 방법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도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허씨가 선거 후인 2012년 4월 안씨에게 1650만원을 지급한 것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4·11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보다 3180여만원을 더 지출한 혐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안씨에게 선거컨설팅 명목으로 1650만원 등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컨설팅'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빙자해 금품을 주고 받았다"며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소환에 대비해 대책회의를 갖고 진술을 맞추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왜곡·은폐하고 조작을 시도했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선거비용을 초과로 지출한 부분 중 880만원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비용
안덕수
공직선거법
선거컨설팅
초과지출
신소영 기자
2014-01-2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