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제공한 인터넷 전자 주식거래프로그램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는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부(재판장 姜溶鉉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백민선씨가 (주)삼성증권을 상대로 "삼성증권의 전자주식거래 프로그램 '애니넷'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98)에서 "삼성증권은 백씨에게 3백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골드뱅크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삼성증권의 '애니넷'은 골드뱅크의 외국인보유율을 5백40%로 표기해 이를 믿고 백씨가 (주)골드뱅크의 주식을 2천5백주나 집중매수해 손해를 보게 했다"며 "백씨의 (주)골드뱅크 주식에 대한 투자 결정은 삼성증권의 잘못된 자료의 전송으로 인해 이뤄졌다 할 것이므로 삼성증권은 백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 보유율이 1백%를 넘어 5백40%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잘못된 오기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삼성증권의 항변에 대해 백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삼성증권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만큼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과실율은 50:50"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주)골드뱅크의 주가변동을 지켜보다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주)삼성증권이 제공한 '애니넷' 프로그램에는 (주)골드뱅크의 외국인주식보유비율이 약5백40%를 유지하자 프로그램이 제공한 정보를 믿고 같은해 8월까지 골드뱅크의 주식 2천5백주를 매입해 2천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