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미디어 등 91개 음악저작권자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07946)을 6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엠넷미디어등은 소장에서 "소리바다5 서비스는 음악 저작권자들의 유통 음원에 대한 공유 및 무단유포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2006라1232)을 위반해 음반 저작권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배포와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엠넷 등은 또한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음악을 손쉽게 다운로드 해 음반 제작자들의 복제권을 침해하고 이용자들이 보유한 음원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음반제작자들의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리바다는 이용자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