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연구년(연구 활동을 위한 휴가)을 다녀온 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했더라도 연구년 동안 받은 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가 A교수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21가단51103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교수는 중앙대 B학부 부교수로 재직하다 2017년 9월부터 약 1년간 연구년을 가졌다. 이후 A교수는 2020년 8월 다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중앙대 측은 같은 해 9월 "A교수는 우리 학교 연구년 규정과 서약서에 따라 3년의 의무재직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사직했다"면서 "연구년 동안 받은 급여 7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연구년에 지급한 금원은 급여에 해당 안 돼”
중앙대 연구년 규정은 '연구기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위반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A교수는 2016년 8월 연구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3년 의무재직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제출했었다.
A교수는 "중앙대의 금전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판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옛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대 측은 '반환을 구하는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급여가 아니라, 시혜적 차원으로 지급한 돈 혹은 해외 체재경비 등 보전 차원의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중앙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구년 기간 동안 A교수에게 지급된 금원이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중앙대의 급여반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교수의 규정 위반으로 중앙대 측에게 바로 급여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체교원에게 급여액을 지급했더라도 대체교원이 그에 상응하는 근무를 한 이상 이를 손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