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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공장소에서 주먹 쥔 채 눈 부릅뜨고 쳐다봤다면 모욕죄"
공공장소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노려봤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75)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2015노144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는 교회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A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려보고, 같은해 3월과 5월에는 A씨에게 길거리에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A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공공장소
모욕죄
예배실
길거리
헛소문
경멸
욕설
이장호 기자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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