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왕따(집단 괴롭힘)' 피해학생 가족에게 배상금을 물어준 서울시교육청이 가해학생과 부모들로부터 배상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가 심장병 고교생 '왕따'사건과 관련, 가해학생들과 부모 등 1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1132)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 "피고들은 7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와 관련, 피해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집단 괴롭힘이 가해학생들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학내에서 발생했고 학교의 적극적인 감독과 보호가 있었다면 제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책임비율은 40%정도"라며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만큼 피고들은 책임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5∼96년 공립고교인 Y고에 다니던 장모군(22)이 급우들로부터 집단폭행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1억3천만원을 배상했고 시교육청은 가해학생들과 부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