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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하라'-대법원 내달 18일 사법사상 첫 공개변론
대법원이 여성들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이른바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공개변론의 도입은 대법원이 그동안 '실무법원'으로서의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주요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정책법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법조안팎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법원은 내달 18일 대법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모씨 등 4명이 용인이씨 사맹공파 종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확인 소송(☞2002다1178)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고 당사자와 참고인들로부터 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변론기일 지정사실을 통지하고, 이덕승 안동대교수와 이진기 숙명여대 교수, 이승관 전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지정했다. 참고인진술제도는 대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 법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를 판결에 반영하는 제도로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때 도입돼 제430조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법률문제만을 심리하는 법률심이라는 성격과 폭주하는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서류심리만 한 뒤 합의가 이뤄지면 구두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를 해왔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시도는 앞으로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상고심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앞두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을 제정, 공개변론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대법정에 참고인석을 마련하고, 음향시설을 손질하는 등 대법정 시설 공사도 마쳤다. 규칙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 사항에 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참고인을 직권으로 지정해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참고인은 의견서를 변론기일 10일 전까지 대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참고인 수당이나 기일통지 등 절차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규칙 제4조). 또 △당사자의 변론은 제출된 준비서면의 주요한 내용을 강조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참고인은 당사자의 변론이 끝난 후에 진술하며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당사자측의 변론 또는 각 참고인의 진술은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포함해 30분 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4조). 한편 첫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된 종회회원확인소송은 남성 위주의 종중재산 분배에 반발, 출가한 여성들이 종중재산을 공평하게 분배받기 위해 종원자격 인정을 요구한 소송이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 여성인 이인재씨(56) 등 5명은 지난 99년 종친회가 종중 소유의 경기 용인시 수지의 부동산 매각대금 5백70억원을 성인 남성 종원에게 각각 1억5천만원씩 배분하면서 출가한 여성들에게는 2천2백만원밖에 주지 않자 "종중 규약은 회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신들도 종중 회원 자격을 갖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해 구성되는 자연적 집단이므로 여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중 규약이 회원 자격을 명시적으로 성년의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여자들이 피고 종중의 회원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씨 등은 "종원을 성년이상 남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남녀평등권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여성종중원
딸들의반란
공개변론
성년남자
남녀평등권
양성평등
정성윤 기자
2003-11-07
민사일반
출가한 딸은 종중원 아니다
이른바 '딸들의 반란'이라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종중재산 분배관련 소송에서 '딸'들이 패소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대로 종중원은 성인남자로 한정된다는 판결이지만 유사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11일 용인이씨 사맹공파 후손들인 이원숙씨등 5명이 종회를 상대로 종회회원확인 청구소송(2001나1959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 이씨 사맹공파종중 규약이 '성년이 되면 회원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관습상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집단"이라며 "피고 종회 규약이 회원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여자도 종회 회원 자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관습이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 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해도 헌법상 기본권은 사법의 일반원칙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사인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일 뿐 아니라 여자 및 미성년자를 배제한 채 성년의 남자를 중심으로 종중이 형성되는 종래의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용인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들은 종중이 99년11월 용인시소재 종중의 토지매각대금 5백70억원을 20세이상 남자 1인당 1억5천만원, 그 자녀에 1인당 1천5백만원씩 분배한데 반발, 종중회장에게 항의한 끝에 2천만원씩을 받았다가 며느리들에게 추가로 3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종중이란 동일선조의 후손집단인데도 남성들만 종중원으로 대접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었다.
종중재산분배관련소송
종중원자격
용인이씨사맹공파
평등원칙
딸들의반란
박신애 기자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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