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우리기술투자(주)가 우리금융지주(주)를 상대로 낸 3건의 서비스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다.
'우리'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느냐의 판단은 다른 회사와 업무의 유사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았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이기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우리기술투자(주)가 우리금융지주(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가운데 우리캐피탈을 상대로 낸 소송(☞2007허5390)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기술투자와 우리캐피탈은 전체적인 외관은 상당히 다르나 호칭 앞부분의 '우리'로 인해 일부 유사한 면이 있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캐피탈'에는 벤처캐피탈인 '기술투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의 관념은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금융 관련업과 그 부수업무로 서로 동일유사해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우리캐피탈은 등록무효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같은 재판부는 우리기술투자가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의 상표에 대해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2007허5413, ☞2007허5406)에서는 "식별력이 미약한 단어들이 결합하고 있으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인식하는 서비스표의 관념도 서로 다르다"면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리캐피탈' 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우리파이낸셜'로 상호를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은행은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8개사가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에도 휘말려 지난 7월 특허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