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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SNS에 음란물 올린 30대… "벌금 70만원"
3일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음란물을 리트윗한 것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만, 4개월 후 음란물을 직접 게시했다면 두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62).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일탈남, #오프남, #섹스타그램, #연상녀, #연하녀, #유부녀, #좋은인연, #대화해요'라는 태그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는 등 2016년 7~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또는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가 트위터에 음란물을 잇따라 올린 행위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7월 25~27일까지의 범행은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 3일이라는 단기간에 타인의 성행위를 게시한 사진 또는 영상을 트위터 계정에 별다른 내용 없이 리트윗의 방식으로 게시한 것"이라며 "A씨가 연속으로 근접한 기간에 같은 동기나 이유로 유사한 내용의 음란사진 또는 영상을 같은 트위터 계정에 같은 방식으로 게시한 이상, 각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이들 각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해 11월 17일경의 범행도 앞서 각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 때의 범행은 이전 범행 종료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이고, 그 동기나 이유도 다른 사람의 '본인사진은 왜 안올리냐'라는 댓글 때문이었으며, 그 내용도 타인의 성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으로서, 앞선 범행들과 달리 리트윗이 아닌 직접 게시의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그렇다면 11월 17일경의 범행은 앞서 범행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7월 25~27일까지의 범행이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11월 17일경의 범죄까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는 않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상, 원심이 죄수 평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음란물
트위터
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박미영
2021-06-07
형사일반
[판결] "여고생 스스로 음란영상 촬영토록 유도해도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죄"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 신체를 대상으로 음란동영상을 찍도록 한 경우에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340). 재판부는 "박씨가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에게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 제작 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자신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7년 여고생 A양(당시 18세)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접근했다. 박씨는 A양이 동아리 회비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되자 '분실한 동아리회비 68만원을 줄테니 음란동영상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라'고 꾀어 음란동영상 6편을 찍게 한 후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란사진 3장을 A양에게 전송하고(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A양에게 초등학생 동생의 음란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도 받았다. 1심은 "청소년 음란물의 촬영이 종료돼 촬영된 영상정보가 파일 형태로 스마트폰 등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음란물제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음란물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박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집적 접촉하지 않았고 전송받은 동영상을 유포하지도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음란동영상
청소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제작죄
이세현 기자
2018-09-20
정보통신
[판결] "이 사람이 음란물 주인공"… 엉뚱한 여성사진 올린 20대 '징역형'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음란물과 함께 엉뚱한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이 음란물에 출연한 여성이라는 설명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단364).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음란사진 4장과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 6장을 올린 뒤 B씨가 알몸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과 동일 인물이라는 설명을 달아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흘 뒤 같은 블로그에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영상과 B씨의 사진 4장을 함께 올리고 B씨가 영상의 주인공이라며 조롱하는 글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음란사진과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B씨는 이 음란사진·영상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블로그 게시물은 누구나 제한없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허용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과 무관한 음란물이 나돌며 인터넷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명예훼손
음란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강한 기자
2017-11-16
형사일반
동거녀 음란사진 안 팔리자 중학생 사촌동생 꼬드겨
생활비와 유흥비에 쓰려고 동거녀와 짜고 어린 중학생 사촌 여동생을 돈으로 꼬드겨 음란 사진을 찍어 팔아 온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안모(2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680여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2013고합283).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동거녀 이모(2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 등은 여러해 동안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팔아 3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였고 특히 중학생에 불과했던 어린 사촌동생까지 돈으로 유혹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판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경우 동거남인 안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죄수익을 직접 나눠받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동거를 하다 생활비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2009년 12월부터 이씨가 입었던 속옷이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찍어 인터넷을 통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익이 별로 없자 2011년 안씨의 사촌동생(당시 13세)인 A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혹해 2년 동안 음란 사진을 찍어 인터넷 OO매니아 카페 등을 통해 250장은 1만원, 550장은 2만원, 900장은 3만원, 1300장은 4만원씩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사진
음란물
음란물제작
음란물배포
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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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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