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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LG전자 채용비리 인사 담당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공채 취지 몰각"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사 담당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채용업무 총괄 담당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7일 확정했다(2023도7197). 박 씨는 지난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의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생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사원 채용청탁이 늘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용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박 씨의 행위가 위계를 이용해 채용업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박 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가 있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채용담당자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부 청탁에 대한 대응 및 수용 정도를 결정하고 그 심의 방식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비밀스러운 문건과 정책을 소위 채용 절차상의 질적 평가 내지 정성적 평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도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부정한 채용청탁을 거절하거나 이를 방지할 방안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전현직 임직원 자녀라는 인적관계에 기초해 지침을 수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은 아직 우리 사회나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업무방해
홍윤지 기자
2024-01-02
헌법사건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코로나19 확진자도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 입장을 내고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다. 헌재는 4일 변호사시험 응시생 A씨 등이 낸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2020헌사1304).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한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3일 오후 6시로 제한한 부분과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는 변호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3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를 사전에 신청해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A씨 등 일부 응시생들은 "법무부의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자격시험이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며 "누구라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고로 인해 오히려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어 신청인들로서는 시험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며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법무부로서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고위험자 등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응시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감염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는 데에 그친다"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례없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인 점과 변호사 시험은 응시 기간과 응시 횟수 제한이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확진자 등에 충분한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응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본안 심판의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법무부도 이날 입장을 내고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가격리자는 기존에도 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시험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은 차질없이 진행된다"며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
코로나
확진자
손현수 기자
2021-01-05
행정사건
사시 응시생 '문제출제 오류' 복수정답 인정해야
지난해 치른 제53회 사법시험 응시자 김모(33)씨는 지난 16일 "1차 시험 헌법 1책형의 5번 문제에 오류가 있어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565)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5번 문제는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묻는 것이나 개정 국회법을 간과한 출제 오류"라며 "법무부가 주장한 4번 지문 외에 3번 지문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조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수험생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3번 지문은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회법 제127조의2 제1항은 2010년 3월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김씨는 "국회법 개정문에서도 국회와 감사원의 지위를 고려해 '청구'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므로 '요구'로 개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제53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총점 272.80을 득점, 합격점수에 1.09점 부족해 불합격했으며 이번 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면 2점이 가산돼 합격하게 된다.
사법시험
복수정답
감사원법
사시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소송
김승모 기자
2012-02-21
헌법사건
수능등급제 관련 헌소 각하
대입 수험생이 수능등급제가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모씨 등 2008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응시생 3명이 수능등급제의 근거인 고등교육법 제34조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11)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수능등급제라는 시험결과 표시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교육평가원장이 확정발표한 계획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며 "수능등급제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험시행계획의 확정, 시험의 시행, 성적의 통지 및 이를 기초로 한 대학입시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해 부적법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능등급제는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중립적인 성질의 것이고 구체적인 유·불리는 수능시험 원점수가 확정된 후 교육평가원장이 등급구분점수를 산정하고 수험생을 등급으로 구분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 비로소 확정된다"며 "물리2 선택자 중 복수정답자에 대해 등급을 재산정해 이들에게만 등급을 상향조정했더라도 물리2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청구인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 청구인들은 지난 2007년 실시된 2008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했다. 당시 교육평가원장은 시험결과발표 이후 물리2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 시비가 일자 복수정답자에 대해 등급을 재산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만 등급을 상향조정했다. 그러자 신씨 등은 고등교육법 제34조3항과 동법시행령 제36조2항 및 200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시행계획 중 수능등급제를 규정한 부분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수능등급제
수험생
기본권침해
자기관련성
물리2
복수정답자
류인하 기자
2009-10-08
행정사건
지자체장의 면접주도는 위법
면접관 자격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면접을 주도하고 능력과 관계없는 질문을 반복했다면 위법한 행위로 시험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수험생 박모(43)씨가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지방직특별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89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접위원들이 임용권자인 안양시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안양시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됐고, 참관인 명목으로 온 시장은 면접 내내 응시생 대부분에게 주거지를 확인하고 타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굳이 시험에 응시한 이유를 묻는 등 안양거주 여부를 쟁점화했다"며 "정식 면접위원도 아닌 시장이 면접에 참여한 행위는 절차상 단순한 참관의 정도를 벗어나 사실상 면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참여 면접위원의 구성 및 신분과 숫자, 면접시험의 방식과 효력 등에 비춰 응시자격으로 정한 거주지제한요건과는 무관한 사항에 관해 면접위원 다수에게 특정부류의 응시생들에 대한 예단 내지 편견을 조장해 면접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제하는 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침해행위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5가지 추상적인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로 나눠 평정했을 뿐, 평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따로 두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이 응시생의 잠재적 능력 내지 전인격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해 면접위원이 응시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요망된다"며 "평가기준의 포괄적 설정은 어느 정도 부득이한 면이 있다"며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05년에 치러진 '제1회 안양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에서 1·2차에 모두 합격한 박씨는 최종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자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면접관자격
면접주도
임용권자
안양시
평가기준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
류인하 기자
2009-01-09
행정사건
CPA 2차 시험 절대평가·과락제는 적법
공인회계사 2차시험(CPA)에서 지난해부터 도입된 절대평가제와 과락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회계사 2차시험은 지난해 시험부터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면서 한과목 이라도 6할 미만일 경우는 불합격시키는 과락제를 시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7일 "매과목 배점 6할 이상의 과락점수는 지나치게 높다"며 작년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 응시했다 과락점수 때문에 불합격한 응시생 김모씨 등 98명이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802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락제를 채택하고 있는 시험에서 과락점수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단지 그 점수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출제된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과락을 면한 응시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2차시험은 과락을 면한 응시자가 830명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인 750명을 훨씬 넘을 정도로 많았던 만큼 매과목 득점 6할 이상이라는 과락기준이 비합리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새로 바뀐 공인회계사 2차시험은 원칙적으로 절대평가제를 택하면서 절대점수 이상을 취득한 응시생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할 경우만 보충적으로 상대평가를 했다"면서 "재정경제부가 절대평가제와 상대평가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험생들의 득점분포를 시험 전에 미리 정해 놓고 채점 결과를 인위적으로 맞추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일인데 시험제도 자체의 특성상 시험의 결과는 채점을 마치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2차시험
CPA
과락제
절대평가
불합격처분취소청구
김소영 기자
2008-01-22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안돼
사법시험 응시생에 이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생들도 출제오류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이모씨(42)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서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5236)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오류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의 실시 목적,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여부, 사후에 2차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1문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경영학과목 시험문제 중 1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객관적주의의무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시험위원
정성윤 기자
2003-12-12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시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 못해
사법시험 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되더라도 시험을 시행·관리하는 국가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탈락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그 행정처분이 객관성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제당시 시험위원들 사이에 (출제오류가 인정된) 문제의 적정성과 정답결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점,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시험은 시험방식의 한계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일정부분 안고 있는 점, 법학과목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고 정답이 명확한 자연과학과는 달리 법 이론이나 법령의 해석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대립돼 재량성이 인정돼야 하는 분야로서 법원 상호간에도 그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등 출제오류의 여부가 불명확한 점, 원고들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의해 2차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는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불합격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상당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손해의 전보책임을 시험을 관리한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태씨 등 원고들은 지난 98년 치러진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근소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시험문제 중 모두 7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 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수험생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출제오류
사법시험
1차시험
추가합격
구제조치
정성윤 기자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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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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