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SK텔레콤과의 상호접속료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2014다19776)에서 "KT는 346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KT가 지난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2009년 9월 이후에도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는 KT의 주장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SK텔레콤이 2009년 9월 이후의 접속료까지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KT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KT가 물어내야 할 접속통화료가 더 많아, 해당 금액을 상계해 KT가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사간 분쟁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KT 유선전화 가입자가 SK텔레콤 3G 이동통신 가입자와 통화하기 위해서는 이동중계교환기(CGS)를 한번 더 거치는 간접접속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때 SK텔레콤의 망을 거치게 돼 KT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통화료 중 일부를 SK텔레콤에 접속료로 지불해야 하는지가 문제됐다.
KT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SK텔레콤에 CGS를 거치지 않고 단국교환기(MSC)에 바로 연결하는 직접접속 방식(단국접속)을 요청했으나 SK텔레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KT는 2009년 4월 "SK텔레콤이 설비 교체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의로 직접 접속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SK텔레콤은 "KT가 2000년대 중반부터 3G 망에서 1차적으로 2G망을 통해 우회접속해 추가 접속료가 발생했다"며 2010년 12월 2G MSC 설비이용에 대한 대가로 719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KT는 "SK텔레콤에 2007년 9월부터 3G MSC 직접접속을 요청했지만, 상호접속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거부했다"며 SK텔레콤의 직접접속 거부로 추가 부담하게 된 접속료 337억원을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SK텔레콤의 청구를 기각하고 "SK텔레콤은 KT에 137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며 KT에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