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인터넷에 탤런트 이민영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위반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31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이민영이 연예인이기는 하지만 그가 신혼 중에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과연 고소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게시글에 나타난 명예훼손적 표현의 내용과 방법, 게시횟수 및 이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정도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보험대리점 직원인 박씨는 지난 2007년1월께 탤런트 이민영과 이찬의 법정공방과 관련해 '이민영이 이찬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려고 소송을 걸었다'는 등의 비방글을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5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