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改印신고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 때문에 구청이 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을고법 민사6부(재판장 安聖會 부장판사)는 8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7나43583)에서 "강남구는 농협중앙회에 5억2천7백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改印신고시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는 인감대장상 무인과 改印신고서의 무인의 비교는 물론 改印신고인이 진술하는 인적사항 및 그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증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대장 및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비교하는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모씨등은 지난 95년 조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강남구역삼2동 동사무소에서 점심시간이라 일시적으로 인감업무를 대행하던 공무원에게 인감改印신고를 하여 조씨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농협에서 5억2천7백여만원을 대출받았으며 농협은 강남구가 무인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손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