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포스코가 강제징용 기업인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해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모씨 등 일제징용피해자 및 유족 99명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법적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주)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2007나90694)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가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와 주식교차보유 등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해도 경영상의 판단에 근거한 것일 뿐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이 포스코에게 신일본제철에 대해 과거 침략의 역사청산과 강제연행문제에 대해 해결을 추진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포스코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해도 어떠한 법적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인격권 침해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 및 국제적인 동향, 포스코의 설립경위와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 등에 비춰볼 때 포스코가 강제징용,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유족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지난 1998년11월께 신일본제철과 상호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기술협력 등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이어 2000년8월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현재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의 주식 3.2%를 보유하고 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 회원들은 2000년8월께부터 포스코에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연행 문제해결을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자 2001년과 2006년 시위를 했다. 포스코설립에 사용된 일본 청구권자금 1억1,950만 달러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자금도 포함돼 있으므로 포스코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06년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