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이던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박모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9고합92).
재판부는 "자신을 치료한 의사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계획적이고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지만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범행의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잔인하고 참혹하게 소중한 생명을 뺏어간 데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박씨는 진료실 출입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임 교수를 수차례 찔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의 국선변호인은 박씨가 심신미약에 이른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5일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