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장해보험금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당뇨병 때문에 사고 상처 악화됐어도 보험금 줘야
보험가입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던 까닭에 사고로 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악화했더라도 상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8월,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울산 북구에 있는 바다에 놀러 가 맨발로 해변을 걷다가 날카로운 물건을 밟아 발을 다쳤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소독하는 등 간단한 처치를 했지만 쉽게 낫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가 점점 나빠지더니 4개월 뒤에는 병원에서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앓고 있던 당뇨병이 원인이었다. 당뇨병 환자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발을 다친 환자의 14~24%가 수술을 받는다. 2006년에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보험사에 장해보험금 1억여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환자가 보험 가입 전에 앓던 지병으로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합16080)에서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뇨병이 미친 영향은 보험금 감액을 고려할 요소이며, 이 사건은 일단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생긴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보험사고 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당뇨를 앓았던 것도 아니고 병을 알게 된 이후 적극적인 혈당 조절로 혈당치를 낮췄음에도 상처는 더욱 심해져 결국 수술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다만 당뇨병 때문에 상처가 족부 병변으로 심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뇨병 기여도를 70%로 봐야 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3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자
당뇨병
현대해상
외래사고
후유장애
보험금감액
2013-06-1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