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전재국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는 위법… 별채 압류는 정당"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본채를 압류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별채에 대해서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불법재산이므로 검찰의 압류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 전 대통령의 비서인 이택수씨가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2018초기630)에서 압류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19초기167).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2013년 검찰은 추징 판결에 기초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에 대해 압류처분을 했다. 본채는 이순자씨의 명의였고 정원은 이택수씨의 명의였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윤혜씨의 명의였다. 이들은 2018년 검찰의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취임 전에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만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의미한다.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는 범인 이외의 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압류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이 뇌물 등 불법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해야하며, 범인 이외의 자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본채 토지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씨가 전 전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본채 건물도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못했고, 정원 또한 전 전 대통령이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별채는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법리상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추징판결에 기초해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며 "다만 국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차명재산임을 증명해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요건에 따라 뇌물범죄의 추징판결에 기초해 제3자명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희동 사저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법원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아울러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별채압류
연희동자택
압류
전두환
박미영 기자
2020-11-20
민사일반
선거·정치
檢, 민사소송으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 24억 추가 확보
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85)의 미납 추징금 24억여원을 추가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7)가 39.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서점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2015가합573807)에서 "리브로는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해마다 3억6000만원씩, 2022년에는 3억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리브로는 전재국, 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81억1000만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2014년 2월 전재국, 재용씨와 해당 부동산이 추징금 환수 절차에 의해 공매처분 등으로 매각될 경우 전씨 형제가 리브로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각대금 중 리브로의 채권자인 은행에 배분된 25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이 생겼고 검찰은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검찰은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56억93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은 검찰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지난달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6억여원이다.
전두환추징법
뇌물
반란수괴
내란
공매처분
미납추징금환수소송
전두환전대통령
신지민 기자
2016-05-18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전두환 추징금 56억, 시공사가 내야"… 민사소송으로 첫 환수
전두환(85)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7)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팀을 만든 뒤 민사소송을 통해 전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추징금을 환수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2015가합522380)에서 "시공사는 6년간 56억9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원·피고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말 확정됐다. 따라서 시공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15억원의 추징금으로 정부에 내야 한다. 전재국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시공사는 재국씨와 동생 재용(52)씨의 건물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돈도 빌렸다. 이 건물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시공사는 재국씨 형제에게 63억5200여만원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은 이 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9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검찰은 시공사의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소송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마무리됐지만, 내용상으론 검찰의 승소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검찰이 지난해 말까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4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국씨가 보유한 ㈜리브로에 대해서도 25억6000여만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공조해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재산 112만6951달러(우리돈 13억여원)를 환수한 바 있다.
전두환
전재국
시공사
전두환추징법
추징금
환수
뇌물
신지민 기자
2016-02-1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