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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제' 선발은 타당"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입학 정원 대비 75%'라는 정원제로 선발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제2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노모씨 등 로스쿨 졸업생 6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6553)에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3년 1월 실시된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노씨 등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고 평가방식도 절대평가체제를 유지해야 함에도 법무부는 법률시장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정원제 선발방식을 도입해 변호사시험법 제10조 1·2항의 취지를 위배했고, 제1회 변시 응시자들과 비교하더라도 합격점수가 크게 상승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1항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변시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2항은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되,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 최저 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시험법은 시험의 방식이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법무부가 변시 합격자 결정에 일부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범위의 합격인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이 변호사시험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이 아직까지는 그 체제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고 변시 역시 2012년 처음 실시돼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아 당분간은 탐색적인 제도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법무부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변호사시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변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격자의 결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실시하더라도 반드시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광범위한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나 변리사의 자격까지 주어지는 포괄적인 전문직이므로 변시 역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변별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변호사의 자질에 대한 검증을 막연히 시장의 선택이나 경쟁원리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정원제선발
변호사시험법
재량의일탈남용
상대평가
절대평가
장혜진 기자
2014-08-14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리사시험 '상대평가 전환' 국가 배상책임 없어"
2002년 정부가 변리사 자격시험을 갑자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바람에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02년 시행된 제39회 변리사 1차시험에 불합격한 강모(40)씨 등 38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144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 1차 시험의 상대평가제를 규정한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을 적용한 것은 강씨 등이 가졌던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이 실시되리라는 신뢰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으므로 특허청장이 내린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뢰이익 침해가 시험 운영 관리의 적정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1차 시험 합격자 선발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개정 시행령과 부칙의 입법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이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개정 시행령을 시행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정 시행령을 즉시 2002년 변리사 제1차 시험에 시행하도록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부칙 제정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됐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선발 예정 인원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던 상대평가 방식의 변리사시험은 당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문자격사 선발인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2002년 1월 변리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인원 수 제한없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바뀌어 공고까지 났다. 그러나 2002년 3월 변리사시험 1차 시험을 다시 상대평가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변리사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같은해 5월 실시된 변리사시험 1차 시험은 상대평가제로 실시됐다. 매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강씨 등은 "급작스럽게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전환되는 바람에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2003두12899)을 받고 추가 합격했다. 강씨 등은 "특허청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변리사시험
상대평가
신뢰보호원칙
부칙제정
국가배상법
좌영길 기자
2013-05-13
행정사건
국민이익 침해 개정법령 경과규정없이 시행하면 무효
입법자가 국민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할 때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입법자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개정할 경우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2년 5월 실시된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윤모(31)씨 등 3명이 "평가방식을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떨어졌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289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을 2002년 5월 실시된 시험에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용담·김황식·안대희 대법관은 "수험생들인 원고들에게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뢰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칙 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특허청은 2000년 6월 변리사법시행령을 개정해 변리사 1차 시험을 2002년 1월부터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했으나, 2002년 1월 갑자기 이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재변경하겠다고 공고한 뒤 같은 해 3월 법령을 개정하고 5월 시행된 제39회 변리사시험부터 적용했다. 윤씨 등 원고들은 1차 시험에서 절대평가 합격기준인 매과목 40점 이상 및 전과목 평균 60점을 넘었는데도 상대평가제로 재변경된 법령 때문에 불합격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2002년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절대평가제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불합격처리된 응시자는 모두 6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변리사법
신뢰보호의원칙
변리사시험
절대평가
상대평가
정성윤 기자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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