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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STX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8일 STX건설(주)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85).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현재의 대표이사인 정구철씨가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 1일까지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이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같은 달 19일 오후 2시 첫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STX그룹 소속 건설회사인 STX건설은 주택산업 침체로 영업손실이 누적돼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그룹으로부터 자금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난달 회생신청을 냈다.
STX건설
채권자협의회
회생개시
정구철
삼정회계법인
신소영 기자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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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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