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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정치자금' 송인배 前 대통령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대통령 정무비서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9209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691).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골프장으로부터 받은 급여 4690만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를,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송 전 비서관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송 전 비서관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은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했는데, 제반 금원의 지급 과정이나 경위, 당사자 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다만 추가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형량에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송 전 비서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정치자금
송인배
정치자금법
손현수 기자
2020-03-28
형사일반
[판결] 김기춘, '화이트 리스트 사건'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기업들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2856). 1심은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업무적인 형식과 외형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에 차이를 두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9조는 '대통령 비서실의 하부 조직과 그 분장 업무는 비서실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무수석실의 분장사무인 국정철학 확산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직능단체와의 협력추진에는 전경련에 대한 특정 시민단체 지원 요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은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며 "이 과정에서 비서실이 '국정철학 확산'을 외부적 명분으로 내세웠고, 전경련 관계자들도 청와대가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한 만큼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정치적 유불리에만 기초해 보수단체만을 선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와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도구로 이용했다"며 "이는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전경련의 사적 자치, 의사결정의 자유와 함께 그 재산권까지 침해됐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유착 관계로 보여 국민에게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가리켜 "보수단체 지원 행위의 시발점이고 기획자, 기안자로 볼 수 있다"며 "범행이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이상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피고인의 책무는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보수단체 자금지원 내용을 인수인계받고 전경련이 자금지원 요구에 비협조적이고 꺼리고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2015년 자금지원 예상 단체를 보고받고 전경련과 협의가 됐는지 묻지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에게 나온 지시를 정무수석을 통해 실무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집행될 때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이를 모르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4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년,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강요·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또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기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화이트리스트
손현수 기자
2019-04-12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부산저축銀 불법자금' 서갑원 전 의원 무죄 확정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양(60·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2도872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입증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전라남도 곡성군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김 부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부회장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금품이 제공된 날 서 전 의원이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도 "금품이 제공된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났다거나 전화 연락을 했다는 등 서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부산저축은행
서갑원의원
박연차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13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항소심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때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수(54)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611)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으로 2억2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만 추징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징금은 1억9500만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이 줄었으나 받은 돈의 액수가 거액이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져버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재판 동안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이 2가지로 선고된 이유에 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선거관련 범죄를 분리선고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18조 3항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알선수재의 형이 따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씨로부터 이 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윤씨로부터 2008년 18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 6000만원을 불법 수수하고, 2005~2008년 환경시설업체 고문 급여 형식으로 불법으로 정치자금 1억4500만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해수
청와대
정무비서관
부산저축은행
청탁
불법정치자금
알선수재
한국건설관리공사
로비스트
윤여성
신소영 기자
2012-09-20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銀 불법자금' 서갑원 전 의원 2심도 무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9일 김양(60·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873)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이 제공된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났다거나 전화 연락을 했다는 등 서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전라남도 곡성군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김 부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김 부회장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금품이 제공된 날 서 전 의원이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서갑원
민주당의원
부산저축은행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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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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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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