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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결]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해야"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강성국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659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다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청소년의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 구성이 편향되거나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치는지 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공정성·정당성 확보를 위해 편찬심의위원회에 누가 참석했는지 그 명단과 소속을 밝혀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단이 공개되면 편찬위원들에게 다소 심리적 부담 등이 있게 되더라도 공개를 통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할 이익이 더 크다"며 "따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편찬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된 다음 비로소 그 구성원을 공개한다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검증이 이미 집필과 편찬 심의 등이 마쳐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며 "구성 단계에서부터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 오히려 처음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구성을 한 경우보다 더 큰 국가적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역사교과서는 소수의 인사가 자신들의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과 토론 역시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교육부는 같은 달 24일 교수와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했다. 며칠 뒤에는 교수,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도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의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집필진과 편찬심의위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집필진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의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서 규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집필진 명단 31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집필진의 전문성 부족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일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심해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추진 동력이 약해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올해부터 전면적용 방침을 1년간 연기하고,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편찬심의위원회명단
비공개정보
정보공개센터
교육부장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장호
2017-01-12
행정사건
[판결] 전자파일로 정보공개 가능한데도 직접방문 열람 통보는 위법
공공기관이 공개를 요구받은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쉽게 전자적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면 전자파일로 만들어 이메일 등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과거 복사본 형태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직접 열람을 하라고 하면서 정보공개 방법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2003두8050)은 있지만, 전자파일 형태로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례는 여지껏 없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최모씨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누54256)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들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남양주시가 최씨에게 직접 사무실로 방문해 정보를 열람·수령하라고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도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파일 형태로 변환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자문서화 돼 있지 않은 기록물등록사항은 화면을 캡쳐해 쉽게 전자문서화 할 수 있고, 종이문서로 된 정보들도 총 4매에 불과해 어렵지 않게 전자문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며 "전자문서로 변환해 공개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은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 2항은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건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는 것 못지않게 청구인이 공개된 정보를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사안"이라며 "정보공개 형태에 대한 1차적 선택권을 청구인에게 부여한 정보공개법 제15조 2항 취지를 명확하게 밝힌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하승수(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도 "최근 정보들이 전자화 되고 있는 추세 속에 공공기관이 기존 종이문서로 된 정보의 전자형태로의 변환을 이유로 쉽게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남양주시에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구매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최씨는 이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해 달라고 했지만 남양주시는 직접 방문해 정보를 열람·수령할 것을 통보했다. 최씨는 "시청과 멀리 떨어진 주차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시청으로 찾아오라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파일을 복제해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과 매체에 저장해 제공하는 방법, 열람·시청 또는 사본 교부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족하다"며 "정보를 열람·수령하라고 한 남양주시의 통보를 행정소송의 대상인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정보공개
직접방문
전자파일
전자적형태
정보통신망
정보공개거부
이장호 기자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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