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공복리'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의사의 의원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사 김모씨가 부산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소송(2018두443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신고 대상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신고 수리를 반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개설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청에 법령에 규정된 요건 갖춰 개설신고 하면
규정된 요건 이외의 사유 내세워 수리 거부는 위법
김씨는 부산 북구에 있는 한 건물에 정신과의원을 열기 위해 구청에 의료기관개설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부산 북구청은 "건물에 유아와 학생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아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한다"며 불수리했다. 김씨는 다시 개설신고를 냈지만 구청이 다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구청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구분소유자 등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 등을 심사해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