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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불법 선거운동'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사진)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499).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사직해 의원직이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정의당 의석수에는 변동이 없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야간에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고 노조원들에게 정치자금 300여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 자신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야간 지지 호소 전화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의당
이은주의원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박수연 기자
2024-02-15
선거·정치
형사일반
벌금 200만 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훼손"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659).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다투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관련자들의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정대한 선거의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및 정당운영 투명성, 금권 선거의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다른 범죄로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과 제공받은 금품,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지출한 정치자금 액수 등 사정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 씨 등으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날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거운동원 등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70~160만 원이 선고됐다.
불법선거운동
이정근
정치자금
이용경 기자
2024-01-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3284).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 이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와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의원이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 조사를 한 결과, 통화를 한 사람들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당내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며 상고할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용하고, 야간에 당내경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했다"며 "경선 운동과 관련해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경선 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고, 경선 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수로부터 적지 않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부여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는 기간에도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증거의 은폐를 시도했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든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의당
이은주의원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이용경 기자
2023-11-09
형사일반
[판결] '국회의원 불법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
회삿돈을 이용해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KT 전직 임원 7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32). 다른 전직 임원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 부서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구 전 대표 등의 지위에 비춰 대관 부문의 역할을 어느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관 부문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받으면서도 출처를 묻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표하지 않았다"며 "(불법 후원은)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이나 다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구 전 대표 등의 횡령으로 KT가 입게 된 피해가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 등은 2014~2017년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100만~300만 원씩 나누어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구 전 대표는 같은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등은 벌금 300~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KT
횡령
정치자금
불법후원
한수현 기자
2023-10-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총선 당시 '회계 부정 혐의' 정정순 前 의원, 징역 2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933). 정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뒤 1000만 원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은 또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에 활용하기 위해 비서에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자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는데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3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 그 선출직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정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
회계부정
정경순의원
한수현 기자
2023-06-01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 구형량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BR> 재판부 "고위 당직자 지위 이용해 금품 수수해"
[판결]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서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각종 알선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790). 또 이 씨로부터 9억8600여만 원을 추징하고 명품 등 각종 압수 물품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씨의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알선, 마스크 사업 품목허가 및 각종 설비의 공공기관 납품 알선, 공공기관 임직원 승진 알선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32차례에 걸쳐 10억여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0억여 원 중 3억3000만 원을 이 씨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받은 정치자금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당시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서초갑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그 일부에 대해선 이 씨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금품 수수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알선의 대상을 특정해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 적시하고 일부 알선 행위의 실행까지 나아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했던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씨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대체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씨는 범행 중 일부에 대해 자백했고,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 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에 대해선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3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각종 명품의 몰수와 9억8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알선수재
이정근
정치자금
이용경 기자
2023-04-12
형사일반
[판결] 곽상도 前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1심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며,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 받은 돈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121).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 모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50억 원의 성과급은 곽 씨가 화천대유에서 수행한 업무 외 건강 상실에 따른 보상 위로금 명목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곽 씨의 입사가 성남의뜰 문제 해결대가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 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인정되지만, 곽 전 의원에게 줘야 하는 50억 원에 대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성남의뜰 문제 해결을 연결지어 말하지는 않아 이 부분에 관한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곽 씨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과 관련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씨의 급여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곽 씨가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 전후에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의 경우 곽 전 의원이 법률판단을 통해 들인 노력의 정도, 변호인들이 한 업무와 곽 전 의원이 법률상담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률상담에 대한 대가는 지나치게 과해 사회통념상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곽 전 의원의 정치 활동에 도움을 주려고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는 명목상 변호사비용으로 했을 뿐 정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했고,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실수령액 기준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20대 총선 전후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김 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성과급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이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수현·이용경 기자 shhan·yklee@lawtimes.co.kr
정치자금
화천대유
곽상도
대장동
한수현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2-08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서 당선무효형
정의당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845).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용하고, 야간에 당내경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했다"며 "경선 운동과 관련해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경선 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고, 경선 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수로부터 적지 않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부여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는 기간에도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증거의 은폐를 시도했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든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의당
당내경선운동
정치자금
이용경 기자
2022-12-0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前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홍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국가공무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984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3957). 홍 전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을 지인 A 씨 회사에 고문으로 허위 등록한 뒤 임금 등 명목으로 1984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홍 전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전 의원은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 수수, 회계장부 허위 작성 등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선 1,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홍 전 의원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홍 전 의원 측은 A 씨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영상녹화물이 봉인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 중 일부만 녹화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문조서의 영상녹화물이 봉인되진 않았으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단이나 장치가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다"며 "같은 날 이뤄진 두 차례 조사 중 두 번째 조사만 녹화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사임에도 여러번으로 쪼개 회유와 협박 등을 통해 자백을 유도한 뒤 자백하는 조사에 대해서만 영상녹화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일표
불법정치자금
박수연 기자
2022-07-14
형사일반
[판결] 라임 김봉현 돈 받은 이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284).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8월 김 전 회장에게 총선 출마를 위한 선거 준비와 선거사무소 마련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동생에게 약 5600만원 상당을 챙기도록 하고, 김 전 회장 측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에서 1800만원 상당의 양말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현장조직을 담당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은 선고했다. 2심은 3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배임수재액 중 1500만원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자산운용사태
정치자금법
이상호
김봉현
박수연 기자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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