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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징역 5년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2).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뿐"이라며 "폭력을 사용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는 불법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한 위원장과 일부 시위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폭력을 사용해 관철하려 하면서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및 차벽 설치가 위법했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일부 시위대가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고 이를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충돌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이 백남기씨 등에게 직사로 물대포를 쏘는 등 일부 시위진압 행위가 위법했다고 해서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경찰이 차벽을 뚫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차벽으로부터 벌려 놓을 목적으로 캡사이신을 분사한 행위도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당국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로 들어갔다가 작년 12월 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 위원장은 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총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도 받았다. 민주노총은 판결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중총궐기
불법시위
폭력시위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
집시법
이순규 기자
2016-07-04
형사일반
[판결] 인터넷 카페 운영진이 오프라인서 불특정다수로부터 기부금품 모집하려면
인터넷 카페 운영진이 해당 까페에서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신고없이 해도 불법이 아니지만, 오프라인으로 나와 실제 야외에 천막과 모금함을 설치하고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모금을 했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단체나 친목단체가 회원 공동의 이익이나 회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등록절차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든 백모(63)씨와 채모(45)씨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그러다 시위용품 구입 등에 쓸 경비가 필요하자 기부금품 등록절차 없이 안티2MB 카페와 다음 아고라 등 사이트에서 1억2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백씨 등은 2009년에는 경주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기도 했다. 또 안티2MB 활동 중 체포영장이 발부 돼 조계사로 도피한 백씨의 사수대가 박모씨가 휘두른 회칼에 부상을 당하자 조계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부상자 치료비를 모금하기도 했다. 이때도 기부금품 등록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티2MB'가 기부금품법상 '사회단체'나 '친목단체'에 해당된다며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11만여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두 사람이 조계사 앞에 천막과 모금함을 설치해 1200여만원을 모금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혐의를 추가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백씨 등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8118). 재판부는 "조계사 앞 모금행위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모집장소, 모집방법 등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안티2MB의 운영진이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의 병원비를 모금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처음부터 모집장소나 모집방법 등을 다양화 해 보다 효율적으로 병원비를 모금하려는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등록없이 1년 내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면 포괄해 기부금품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부가 이를 포함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법
인터넷카페
이명박
탄핵
안티2MB
조계사
홍세미 기자
2016-01-19
형사일반
'승려 도박 파문' CCTV 설치 백양사 승려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9일 호텔방에 CCTV를 설치해 도박판을 벌인 승려들을 촬영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백양사 보연 스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CCTV 설치업자 박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단304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 또는 방실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칩입죄가 성립한다"며 "도촬을 위한 CCTV용 카메라 설치 목적으로 투숙객을 가장해 호텔 객실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사정을 호텔 운영자가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계사 전 주지 토진 스님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을 포용하고 건전하지 못한 풍습을 피해 협잡 대신 공명정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신도들의 모범이 돼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 반대의 태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한 실정법의 위반보다 훨씬 더 큰 파장과 악영향을 우리 사회에 가져왔고, 그에 대해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 보인 자책과 반성의 모습에서 형벌보다 중한 대가를 이미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진 스님 등은 지난 4월 전남 장성군 소재 백양관광호텔에서 수십만원대 판돈을 걸고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한 혐의로, 보연 스님 등은 이들을 촬영하기 위해 숙박을 가장해 호텔 운영자 몰래 객실에 미리 CCTV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CCTV
승려
도박
공동주거침입
주계사
토진스님
백양관광호텔
세븐오디포커
보연스님
이환춘 기자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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