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상품발주 계획에 나와있는 예상수량을 확정사항으로 오인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주문, 상대 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발주 사고를 냈다면 주문업체 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원에게 발주 권한이 없었더라도 상대 업체 측이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면 민법상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동원홈푸드가 농협식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0824)에서 "농협식품은 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농식품 제조유통 회사인 농협식품은 2017년 조미료 제조업체인 동원홈푸드와 자기상표부착상품(일명 PNB)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PNB는 식품제조업체가 유통채널의 특성에 맞게 생산해 해당 업체에서만 독점판매하는 새로운 제품마케팅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
표현대리 법리적용
농협식품 마케팅부장인 A씨는 상품개발 업무를 총괄하며 동원홈푸드가 OEM 방식으로 농협식품만의 '양념소스 상품'을 생산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계약서 표지에도 '바이어'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 계획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뒤 A씨가 해당 상품을 발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계약에 따르면 '개별계약은 농협식품이 날짜와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한 뒤 동원홈푸드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해 전체 기본계획 틀 안에서 개별적으로 상품을 발주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기본계획에 기재된 예상수량을 확정된 것으로 오해해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발주했다. 그 결과 농협식품은 3억8000여만원에 상당하는 14만1200여개의 상품을 모두 인수하지 못했다. 이에 동원홈푸드는 "미인수 상품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농협식품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과 판매가격의 전결권자는 본부장이라 A씨에게는 전결권이 없고, 농협식품이 A씨에게 별도로 발주권한을 수여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계약서 표지 '바이어'란에 A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농협식품을 대리해 이 상품을 발주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 일부승소 판결
그러나 "A씨는 마케팅부장으로서 회사를 대리해 일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고, 동원홈푸드는 A씨로부터 농협식품 대표이사가 결재한 기본계획서를 전달받고 예상사업량을 한꺼번에 생산·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A씨와 단가를 협의했다"면서 "A씨의 생산의뢰에 따라 동원홈푸드가 생산한 상품 중 6억2000여만원에 상당하는 23만8000여개의 상품에 대해서는 농협식품이 사후적으로 발주서를 발행해 상품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원홈푸드는 농협식품 직원 A씨가 회사를 대리할 기본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생산의뢰를 할 권한까지 있다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농협식품은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직원 A씨가 한 생산의뢰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