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설립한 사찰은 종단에 누구의 명의로 등록돼 있는가에 상관없이 실제 설립한 사람의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14일 조모씨(58)가 대한불교조계종 등을 상대로 낸 주지해임무효등확인 청구소송(2000가합7769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사찰을 설립한 사람은 종단에 설립자로 등록돼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며 "따라서 설립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주지가 되거나 타인을 주지로 추천해 종단으로부터 주지로 임명받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경주시 모 사찰의 창건주 임모씨로부터 사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았는데도 조계종이 2000년 6월 종단에 다른 사람이 주지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을 주지에서 해임하고 승적에서 제적한 후 추모씨를 주지로 임명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