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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2023고합849).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후 범행 대상을 수개월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체중을 실어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흡을 방해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며 "결국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 절차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참담한 심정을 넘어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에서 착안해 구체적 범행 방법을 실행해 옮겼듯이 모방 범죄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번 사건과 같은 불특정 여성에 대한 예기치 못한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는 생명을 경시한 범죄에 대해 그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과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왜곡된 사고를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실패, 심리적 동기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복합적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양형조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며 "현행 법령상 절대적 종신형이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사형은 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생명 박탈보다는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너클을 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3분 넘게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수차례 사전 답사하여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물색해 두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물론 그 동안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본건 범행은 그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옷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으려 했을 뿐, 목을 눌러 질식시키려던 건 아니었으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강간
살인
무기징역
이용경 기자
2024-01-23
형사일반
[판결]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62). 김태현은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A씨의 여동생 B씨와 어머니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는 항소할 수 있을 뿐 상고할 수는 없다"며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의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김태현에게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 1월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 법원은 김씨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법 제72조 1항에서는 무기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집행한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잔인하고 극악범죄를 저지른 김씨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평생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가석방이 허용돼선 안 된다.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지만 이렇게라도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이 선고된 이후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김태현 측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살인
무기징역
양형부당
이용경 기자
2022-04-14
민사일반
[판결] 삼성생명 상대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서 가입자 승소
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약관과 달리 연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가입자와 생명보험사간 벌어진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소송 가운데 가입자들이 승소한 네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8가합572096)에서 "삼성생명은 A씨 등에게 총 5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예치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을 거친 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생존연금액으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통상 순수종신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종신형·만기형)으로 나뉜다. A씨 등은 이 가운데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고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 상당액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연금개시 시점 이후 삼성생명으로부터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들이 지급 받은 연금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서 삼성생명이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가 '연금계약 적립액'으로 별도 공제된 이후의 금액이었다. 이에 A씨 등은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은 보험 약관상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되는데, 실제 삼성생명은 이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우리에게 지급했다"며 "삼성생명은 미지급 생존연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약관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에서 '적용한다'라는 것은 '곱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식되므로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연금월액 산정에 관해 약관의 내용과 목적, 취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보험계약상 연금월액 지급에 있어 적립액의 공제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명시하거나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며,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면서 "약관법에 따르면 (이같은)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관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설계돼 있다는 점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기본 구조와 원리, 이를 전제로 한 '연금계약 적립액'에 대한 정의 규정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만 도출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이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일의적으로 해석·도출되는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인 A씨 등에게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삼성생명은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
연금보험
보험
보험약관
이용경 기자
2021-07-22
형사일반
"헤어지라"는 말에 여자친구 부모 살해 '사형'
딸과 헤어지라고 요구한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인 권모(20)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권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24)씨에게 18일 사형을 선고했다(2014고합7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사건 범행에 대한 자각과 인식, 죄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여 다시 사회에 복귀한다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 준비과정이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었고, 권씨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은 오판의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이 위헌론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장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전무하다"면서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는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 방어 측면에서 사형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권씨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남자친구인 장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장씨를 찾아가 항의를 하며 "우리 딸과 헤어져 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장씨는 대학교 총동아리 회장에서 물러나게 됐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앙심을 품은 장씨는 지난 5월 19일 달서구에 있는 권씨의 집에 찾아가 권씨의 부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권씨는 살해 현장에서 장씨와 마주한 채 공포에 떨다가 아파트 4층 베란다에서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오른쪽 골반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장씨는 2010년 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사형
여자친구부모
살인
계획적범죄
재발방지
이장호 기자
2014-09-18
행정사건
1심서 '동성애 첫 난민' 우간다 여성 강제출국 위기
우간다 출신 여성이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첫 난민 인정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해 강제출국 당할 위기에 놓였다. A(28)씨는 2011년 2월 한국에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그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국인 우간다에서 마을 주민들이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우간다는 동성애자를 법으로 처벌하고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상습범으로 형이 가중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2010년에는 우간다 언론사가 동성애자 100명의 사진과 이름, 주소를 공개하자 동성애 운동가들이 구타로 살해되고 길거리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심은 "마을 주민들은 A씨의 어머니에게 동성애자인 A씨를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했고, 두 달 뒤에는 A씨의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했다"며 "A씨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처벌하는 우간다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48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 결과가 뒤집힌 것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불리한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가 독신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남성을 공개 구혼한 것이다. A씨는 여러 남성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구혼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성애자 행사를 하며 결혼을 목표로 공개 구혼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하지만 쉽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A씨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는 병원의 심리학적 평가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정체성은 한 개인이 내부적으로 자각하는 정체성을 의미하고, 미국 심리학협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며 "A씨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신과 기록은 A씨가 동성애자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동성애
우간다
단기체류
강제출국
종신형
난민불인정
신소영 기자
2014-01-20
행정사건
법원, '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동성애를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우간다 국적인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58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 주민들은 A씨의 어머니에게 동성애자인 A씨를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했고, 두 달 뒤에는 A씨의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했다"며 "A씨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처벌하는 우간다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국인 우간다에서 마을 주민들이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1년 2월 한국에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A씨는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우간다는 동성애자를 법으로 처벌하고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에는 우간다 언론사가 동성애자 100명의 사진과 이름, 주소를 공개하자 동성애 운동가들이 구타로 살해되고 길거리에서 돌파매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동성애
박해
난민
단기체류
우간다
신소영 기자
2013-05-01
헌법사건
형사일반
사형제도 14년 만에 또 '합헌'… 폐지 논란은 계속될 듯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사형제도에 대해 14년 만에 또다시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96년 합헌결정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당시에는 7대2로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훨씬 많았지만 이번에는 합헌과 위헌의견이 5대 4로 근소하게 갈렸다. 특히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 조차 입법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사형제 폐지 또는 개정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헌재결정에 대해 "헌법논리상 당연한 판단"이라며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민의 의식변화나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대한변협도 논평을 내고 헌재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변협은 "우리나라의 국격 및 국민의 높아진 의식수준에 걸맞게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헌재, "사형제는 인간존엄성 규정한 헌법 제10조 위배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남·녀 여행객을 살해한 일명 '보성어부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오모(72)씨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3)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합헌의견은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민형기·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이었으며, 위헌의견은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이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느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가 곧바로 다른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밖에 없거나 특정한 인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이 일반국민의 생명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며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 중 일부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형기 재판관은 사형제를 존치시키면서도 대상범죄를 축소하거나 문제되는 법률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점진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이 규정된 범죄의 종류를 반인륜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의 경우로 한정하고, 그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김희옥·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의 전부박탈을 의미하므로 생명권은 헌법상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라며 "사형제도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가운데 헌법 제110조4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형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위헌"며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 '절대적 종신형' 도입엔 부정적= 한편 재판관 대부분은 '무기징역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무기징역형의 한 유형인 '감형없는 절대적 종신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미 무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실무운용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대적 종신형제도가 우리 헌법 하에서 사형제도와는 또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현행 형사법령 하에서도 가석방제도의 운영여하에 따라 사회적으로 영구적 격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헌법학계는 엇갈린 반응= 헌법학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합헌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명백히 위헌임에도 헌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도 나왔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이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합헌결정은 당연하다"며 "우리나라에는 절대적 기본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형제에 대한 위헌여부는 사실상 이익형량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생명권이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헌법 제10조 등에 비춰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형제는 그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해 위헌임에도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성낙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이며 국민들도 사형제가 불필요하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사형제는 헌법 제110조에 딱 한 번 언급될 뿐이고, 이미 우리 사회에는 사형제가 불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위헌으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전세계 102개국 사형제 폐지= 현재까지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최근 폐지한 아프리카 부룬디와 토고를 포함해 102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김영삼정부 막바지인 97년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13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
절대적종신형
생명권
폐지
사형집행
류인하 기자
2010-02-26
행정사건
동성애 이유로 이슬람국가에서 박해 우려, 난민인정해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키스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G씨는 동성애 문제로 가족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결혼을 해 자녀를 4명이나 뒀지만 정기적으로 동성과 교제를 해왔고, 이 문제로 처를 비롯한 가족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이다. 또 동성애 장면이 찍힌 동영상으로 인해 주변인들로부터 금품요구협박을 당하기도 한 G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난 1996년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파키스탄 이슬람인들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위협을 받는등 어려움은 계속됐다.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G씨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불법체류를 해오다 지난 1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화성보호소로 끌려갔다. 강제송환위기에 처한 G씨는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난민협약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처분을 내렸고 G씨는 7월 소송을 냈다. 파키스탄 형법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종신형 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샤리아법에서도 동성애 행위는 태형, 구금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G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09구합30165)에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키스탄의 라호르고등법원에서 동성결혼은 반이슬람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키베르지역에서 동성애 혼인을 한 자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태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파키스탄의 라호르지역에서는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캐나다이민난민위원회의 파키스탄 동성애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상당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유지하면서도 이성과 혼인해 자녀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볼 때 G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수긍된다"며 "G씨가 파키스탄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이슬람교인들 및 파키스탄 정부 등으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동성애
박해
이슬람국가
난민인정
파키스탄
동성결혼
이환춘 기자
2010-01-04
헌법사건
형사일반
사형제 위헌성여부… 13년만에 다시 도마 위에
사형제의 위헌성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대심판정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보성 어부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오모(71)씨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3)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지난 96년 살인 및 특수강간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정모씨가 “형법 제250조의 사형제도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불가피하게 선택된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며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 사형제 폐지, ‘시기상조?’= 이날 공개변론에서도 양측은 사형제 폐지의 ‘시기상조’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팽팽했다. 피청구인측의 성승환 변호사는 “한해 평균 발생하는 범죄 중 사형선고가 되는 것은 1% 미만이며 반인륜적 흉악범에 한해 선고된다”며 “또 사형제 존치에 찬성입장이 압도적이고 국민의 60~70%가 조치를 찬성하므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6년 합헌결정을 뒤집을 사정변경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청구인측의 이상혁 변호사는 “이상적으로는 폐지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형제를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이상은 계속 이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주장으로 합헌결정을 내린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뒤로 돌아가게 된다”고 반박했다. 청구인측의 이상갑 변호사도 “사형제폐지는 국제적 추세”라며 “96년도에 헌재가 합헌결정을 했을 때는 폐지국이 63개국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UN 179개국 중 136개국이 법률상·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했다”며 시기상조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희옥 재판관도 “97년12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은데 집행하지 않는 형사정책적 이유가 무엇이며 집행하지도 않는 형벌을 우리법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대해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의 뜻이었든 법무부장관의 뜻이었든 사형집행에 대해 거부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며 “현 정부에서는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 ‘생명권’, 기본권인가, 아닌가= 또 ‘생명권’이 기본권인지 여부를 두고도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김종대 재판관은 “생명권이라는 개념은 원래가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 아니다”라며 “아주 중요한 핵심적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하는 것이지 생명권이 기본권의 전제되는 기본권으로 관념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목숨은 반쯤 죽인다 이런 게 없는데 생명권을 거론하면서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말한다면 비본질적 측면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김희옥 재판관은 “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사형을 규정한 제110조4항의 단서가 들어온 걸로 아는데 그 이전에 선고 및 집행된 사형은 헌법의 근거없이 이뤄진 건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대해 서규영 변호사는 “87년 그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사형제도를 운영하되 신중하게 운영하라는 취지였고, 이는 사형제도가 있다는 것을 헌법이 알고 이를 용인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목영준 재판관도 “생명권을 헌법 제37조1항에서 정한 기본권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 이동흡 재판관은 “사형제 폐지여부와 위헌여부는 별개일 것이고 사형제가 위헌이냐를 다투기 위해서는 헌법조문에 사형제와 배치되는 다른 근거가 있어야할텐데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냐”고 물었다. ◇ 이 소장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 절대적 종신형 도입” 제안= 한편 이날 이강국 소장은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며 “법원에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할 때 사형선고하기에는 꺼려지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기에는 형이 약한 것 같다는 고민으로 몇날 며칠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판사로서 사형선고가 가져오는 부담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사형확정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누려야 한다”며 “오로지 사형확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부분만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과연 헌법해석론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 “국회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입법을 하거나 사법적 결단을 내려서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양형기준으로 도입한다면 어떨까”라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이어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형선고가 점차 줄어들다보면 사형제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더 사형제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형제폐지
보성어부살인사건
공개변론
절대적종신형
무기징역
류인하 기자
20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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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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