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판결주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주문 불명확'을 이유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조모(60)씨가 안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833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 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만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만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만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얼마를 취소하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시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해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을 갖추지 못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3월부터 7월까지 가구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조씨는 9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2,837만5,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97년도 법인세 신고 때에도 이를 손금산입한 사실이 드러나 2002년 10월 세무서로부터 9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203만8,590원을 경정부과 받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