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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된 주식, 증여가액 계산 기준일은 '권리락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주식의 시가는 권리락일(權利落日)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리락일은 구주로 증자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기준일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모씨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57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 신주를 배정하는 기준일을 정하기 위해 권리락을 정할 수밖에 없고, 이때 구주에 부여됐던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 유·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상실되게 된다"며 "권리락 이전에는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권리락 이후에는 신주인수원이 소멸했음을 전제로 주식이 거래돼 가격 형성이 전혀 다르고, 주가 형성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소유자가 명의신탁 받은 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가산세 부분은 산출근거와 종류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했다. 2004년 D회사 주식 32만3000주를 명의신탁 받은 이씨는, 다음해 D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해 200여만주를 더 배정받았다. 지난해 금천세무서는 이씨의 주식보유 기간 중 유상증자가 발생해 주식 가격에 변동이 있자 주가 변동이 가장 큰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평가해 증여세 1억여원과 가산세 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권리락일 이후인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권리락일
주금납입일
증여세
주식평가
조세포탈
신소영 기자
2013-05-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2차 증여가액 합산신고 안했어도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안돼
2차 증여를 받은 후 신고 기한 내에 2차 증여가액에 1차 증여가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의무(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2항은 1,000만원 이상의 1차 증여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에게 2차 증여를 받은 경우 1차 증여가액과 2차 증여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할 과세표준보다 적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100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과소신고 가산세 조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라며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구 국세법 제47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언정 과소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1차 증여의 합산신고 불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증여 시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했음에도 2차 증여 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됐다는 이유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1차와 2차 증여 모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불리해진다"며 "2차 증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2차 증여 시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 1차 증여분을 제외한 2차 증여분에 한해서만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증여가액
합산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임순현 기자
2011-07-1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담보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06다54781 양수금 (사) 파기환송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78732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를 통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송절차에서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인 계쟁채권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주장은 있었으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바도 없고 오히려 계쟁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어 그 계쟁채권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2992 중재재심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선거일 등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은 지급하되 성과수당 산정에서는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1.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6두7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끝>
피담보채권
회사정리절차개시
정리담보권자
양수금
보험약관
상법
손해배상
소송물
조정조서
중재재심결정취소
선거일
유급휴가
성과수당
부담부증여
수증자
소득세법
양도차익
2007-05-0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투기지역 아파트 '부담부 증여'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산정
투기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부담부(負擔附) 증여' 방식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증여한 하모(54)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717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구 소득세법 제114조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2001년 7월 당시 기준시가가 1억2,300만원인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두 채를 각각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에 구입해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원씩 모두 5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씨는 2003년 11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후 양도소득세로 548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서가 아파트 2채의 취득가액을 2억2,000만원, 양도가액을 5억원으로 산정해 하씨가 2억8,000여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고 보고 7,9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투기지역
아파트
부담부증여
부동산
아파트담보
은행대출
양도소득세
정성윤 기자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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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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