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폭탄'을 만들어 자신의 지도교수를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22일 직접 제작한 사제폭탄으로 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발성물건 파열치상)로 기소된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235).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든 텀블러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이전에도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정수기에 메탄올을 집어넣어 (피해 교수를) 해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 범행을 꾸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텀블러 폭탄이 든) 종이상자 위에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지까지 붙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6일 구속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총 19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은 뿔테 안경에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씨는 조용한 태도로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폭발이라 볼 만한 현상은 없었고 급격한 연소만 있었다"며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지도교수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은 뒤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지도교수 연구실 앞에 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자신을 자주 질책하던 지도교수에게 반감을 품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대생이 사제폭탄을 만들어 교수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연세대는 사건 직후 일반대학원장 등 고위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태를 수습 및 연구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