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검찰 진술조서는 공판정에서 증인이 그 내용을 실제로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수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72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됨으로써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4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증인들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해 1심에서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서명, 무인하셨지요'라는 질문에 '예, 조사받았습니다'고 진술했을 뿐 조서가 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는지 여부에 관해 질문받지도, 대답하지도 않은 사실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형사소송절차의 직접주의, 공판중심주의, 구두주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전문증거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검사의 질문에 단순히 '예, 조사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시인하지 않는 듯한 답변만을 했을 뿐이라면 진술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보령수산업협동조합원이던 조씨는 2008년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최모씨와 함께 지역연합청년회 체육대회에 찾아가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년회 소속인 김모·이모·장모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1·2심은 "증인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정도로만 법정에서 진술했을 뿐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