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재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등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징계를 받은 임모씨 등 서울대생 1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효력정지신청(2017카합81173)을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통보한 곳과 다른 장소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출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출석 및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건립 사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에 나아간 것은 인정된다"며 "다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징계 효력을 정지할지만 판단한 것으로 본안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씨 등이 낸 본안소송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7427)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임씨 등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다. 이어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5일 동안 재차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했다. 총 228일로 서울대 역대 최장 점거농성이었다. 서울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점거농성을 주도한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을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에 처하는 등 12명을 중징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