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운영자가 음란 동영상 검색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고용했더라도 웹하드에 음란물이 노출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윤지상 판사는 3일 A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게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A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정3006).
윤 판사는 "김씨가 파일 필터링, 검색 금지어 필터링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웹하드에서 많이 다운로드된 콘텐츠를 노출시키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모니터링 하지 않았다"며 "많이 내려받은 순위에 음란 동영상이 노출된 만큼 음란물 유포 방지나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김씨는 업체를 인수하며 운영 초기에 부득이하게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이사로 취임하기에 앞서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고 보여 책임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웹 하드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내려받은 동영상 순위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이 상위권에 표시되는 것을 차단·삭제하지 않아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