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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철피아'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법정구속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기소된 송 의원에게 30일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도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된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56)씨로부터 납품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부결하면서 송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송 의원에게 AVT대표를 소개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수석부대변인에 대해서는 8일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철도비리' 혐의로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은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도 29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광호의원
AVT
철도비리
뇌물수수
뇌물수뢰국회의원
권영모전새누리당부대변인
조현룡의원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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